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각) 계춘영 인도 주재 북한 대사가 지난 20일 인도 방송 ‘위온(WION)'에 출연, “미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북한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제안을 일축했다.
계 대사가 말한 대규모 군사훈련이란 한국과 미국이 동맹아래에서 합법적으로 과거부터 오랫동안 진행해 온 방어적 성격의 군사훈련을 뜻한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합법적인 것인데 반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불법적인 것으로 합법과 불법을 동등하게 볼 수 없는 것”이라며 북한 외교관의 제안을 일축했다.
계춘영 주 인도 북한 대사는 인도 방송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실험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일정한 상황에서 요구조건이 충족된다면, 무기 실험 유예 조건을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이 지난 1953년 10월1일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어 왔으며,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참관 하에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고, 국제사회로부터 규탄을 받고 있으며, 세계 평화와 안전에 점점 더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계 대사가 북한이 어느 때라도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미국은 신뢰할만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목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는 열려있지만,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향한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고, 또 추가 도발을 자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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