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에게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법원은 22일,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 모(22) 씨 등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판결했다.
한 씨와 정 모(21) 씨에게 징역 7년, 김 모(22) 씨와 박 모(22)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며, 한 씨를 제외한 3명에게 형량 1년씩을 추가했다.
한 씨 등 22명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야산에서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2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했다.
이들의 부모는 5년이 흐른 지난해 6월 자식들이 피소되자 "왜 출근도 못하게 사람을 잡아놓느냐. 어릴 때 한 일을 이제 와 들추는 이유가 뭐냐"고 되레 고함을 쳤다.
이날도 그들은 자식에게 형량이 추가되자 판사를 향해 "판결에 근거가 없다. 왜 형량이 늘었냐"고 삿대질하는 등 소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져 더욱 비난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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