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위촉된 조정위원이 106명이었던 사실에 비하면 올해의 조정위원 숫자는 대폭 늘어난 것으로 이는 올해 들어 대전지방법원이 시범실시하고 있는 사건관리부가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다가,
조정위원들이 순번을 정하여 매일 법원에 상주하며 조정을 실시하는 ‘상설조정제도’와 조정신청 접수 당일 조정에 회부하는 ‘즉일조정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조정위원의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4월3일 개최된 위촉식 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민구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의 이동연 판사 및 대전지방법원의 이승훈 부장판사가 강연을 통해 2006년도의 대전지방법원 조정제도의 운영계획과 특징,
조정실무에 있어 유의할 사항 및 실무경험에 기초한 조정요령을 전달하였고, 이어 조균상 조정위원이 그동안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험하였던 실제사례들을 발표하면서 조정위원의 입장에서 본 조정의 의미와 노하우를 전달했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열린 만찬에서, 대전지방법원의 민사 및 가사 재판장들은 조정위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앞으로의 조정업무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대전지방법원 관계자에 따르면,"신규 위촉된 조정위원들은 사회적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사회적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고 밝히고 그와 같은 경험과 지식을 재판과정에 투영함으로써
법관에 의한 재판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위원제도는 일반 국민이 재판과정에 일부 참여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와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올해 들어 <상설조정제도>와 <즉일조정제도>의 실시 등을 통해 조정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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