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남의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면 출가로 되어서 호적부에 붉은 줄로 지워버리게 됩니다. 국적이 하나라야 되는 법과 같습니다. 이집 호적부에서 없어졌으니, 시집간 딸은 출가외인(出家外人)이 되어서 본당인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집으로 시집온 며느리, 손부, 증손부, 현손부가 본당인으로 되는 것 입니다. <며느리도 자식인데>라고 하는 말보다 바르게 되는 말인즉, <며느리가 우리집으로 시집온 사람이다>라고 말하던지 <며느리가 본당인이다>라고 말하는 바 가 마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며느리, 손부, 증손부, 현손부가 본당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남자 형제가 이룩한(낳은) 본당인이 나에게도 본당인이 되는 것이고, 남편 형제가 이룩한 본당인이 나에게도 본당인이 되는 것 입니다. (효도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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