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권장현)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말까지 “산림사범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불법 야영 및 취사행위,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등이며, 위법행위 대처를 위해 산림사범수사대 및 산림보호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관할 경찰관서, 국립공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단속에 필요한 인력을 확대 편성ㆍ운영할 예정이다.
권장현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은 우리에게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건강한 휴식의 공간을 제공해 주는 소중한 자산이므로 각종 산림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며, 산림 내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처벌하여, 산림의 치유·휴양 및 문화 기능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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