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예정지에 대하여 이달중 해당 지자체와 사업시행자(‘06.2, 토공·주공은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로 내정)가 공동으로 현황 예비조사를 실시(비디오 및 사진촬영 실시)하고 보상을 목적으로 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서 최대한 제외할 방침이다.
현황예비조사 자료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예비조사 이전에 행하여진 각종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 및 지자체 공무원 탐문, 언론보도내용 등 각종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보상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법상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예정지역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건물 축조 등 건축 및 개발행위제한 위반사항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 지자체로 하여금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예정지역에 상기내용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여, 부당행위 억제는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혁신도시 지구지정이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추진 중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안에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불법 묘목식재 등 구체적인 행위제한 내용은 일반적인 입법례와 같이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며, 금년 상반기중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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