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포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앞으로 건설폐기물의 증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골재를 생산·판매할 때에 정부로부터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 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한 골재로서 건교부는 이 규칙의 제정에 앞서 작년 하반기에 품질인증제도 시행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품질기준” 및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및 의무 사용량” 등도 마련하였다.
건교부가 공포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품질인증의 용도는 도로공사용, 콘크리트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등 3개 용도로 구분, 도로공사용은 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등이며 콘크리트용은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제조용 이며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등 이다.
품질인증서의 교부는 사업장심사와 품질검사를 모두 합격한 업체에게 교부하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제도가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되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이 절약되고, 양질의 저렴한 골재 공급으로 건설업체의 골재수급이 원활해지며, 360개에 달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생산능력 및 기술의 향상으로 경제 활성화와 년간 1000명 정도의 민간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이 에상된다.
건교부는 후속조치로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업무처리기관을 지정하는 등 금년 상반기까지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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