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재 수입 제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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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재 수입 제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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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등 대미 철강재 수출국 악영향 우려

▲ 미국 통상확대법 232조는 특정 제품의 수입이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상무부가 판단하면, 대통령은 상무부의 권고에 기초하여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로스 상무장관은 철강의 대량 수입에 “고려해야 할 안전보장 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타운

미국 상무부는 철강재의 대량 수입이 국가안전보장상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정대책을 제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 상무장관은 철강재 수입 제한과 높은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수입제한 조치와 높은 관세 부과하는 등의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미국에 철강재를 수출하고 있는 한국, 일본 등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따른 보호주의 정책은 세계 전체 무역의 감소를 초래하고,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철강 제품 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 보고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다. 대량 수입이 미국 철강 업체의 생산력을 빼앗고 전투기와 전함 등을 제조하는 국방산업에도 영향이 우려된다며 외국산 철강재 수입 제한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미국 통상확대법 232조는 특정 제품의 수입이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상무부가 판단하면, 대통령은 상무부의 권고에 기초하여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로스 상무장관은 철강의 대량 수입에 “고려해야 할 안전보장 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에게 시정을 위한 행정명령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재 수입에 따른 높은 관세 부과도 선택 사항의 하나라고 상무장관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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