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북부경찰서는 원자력연구소 연구원 박모씨(39세)의 부인 이모씨(38세)가 피해자 정모씨 등 25명으로부터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총 70억3500만원 상당을 편취하여 달아났다는 고소사건를 접수받고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혐의 입증자료 확보 등 보강수사를 끝내고 10일 이모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수사결과, 이모씨는 결혼 전 약 9년간의 증권회사 근무경력과 남편 박모씨가 원자력연구소 연구원인 점 등을 내세워, 지난 2002년부터 올해 2월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주식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며 총 268억9천만원 상당을 빌린 후 이자를 지급해 오다가 70억 3500만원 상당을 갚지 않고 지난 2월15일 남편, 자녀 등 가족을 동반하여 태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그동안 고소인 및 참고인 조사, 외국으로 잠적한 이모씨의 ○○증권과 거래내역 및 손익평가서 등 입증자료를 확보(압수수색)하여 10일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사건송치 후 인터폴에 공조수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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