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 전 FBI 국장,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중단 요구’ 탄핵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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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 전 FBI 국장,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중단 요구’ 탄핵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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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실 입증시 ‘사법방해’는 ‘중대범죄’로 탄핵 요건

▲ 미국 헌법에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 3가지는 ‘반역죄, 뇌물, 그리고 중대범죄’이다. 이 가운데 수사 중단은 ‘사법 방해’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코미 전 국장의 증언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 방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뉴스타운

제임스 코미(James Comey) 전 연방수사국(FBI)국장은 8일(한국시간) 오후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앞서 일 공개한 서면 증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impeachment)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와 내통한 의혹을 받고 있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으로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서면 증언에서 코미 전 국장은 “플린 전 보좌관이 사임한 다음 날인 2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백악관으로 불러 그 같은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코미 전 국장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지난 5월9일 해임되기 전까지 회동을 3차례 했고, 전화통화는 6차례 등 총 9차례 접촉했다고 밝혔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 단둘이 만나 “마이클 플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이 사건을 놔줄 수 있기(let this go)를, 플린을 놔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사건을 놔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수사에서 손을 떼 달라고 요청했다고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린 전 보좌관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러시아 당국자들과 대화한 부분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어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충성심을 요구하면서 확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FBI 국장 임기를 채우고 싶냐고 물은 다음 충성서약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미국 헌법에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 3가지는 ‘반역죄, 뇌물, 그리고 중대범죄’이다. 이 가운데 수사 중단은 ‘사법 방해’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코미 전 국장의 증언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 방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한편, 야당인 민주당이 그동안 명백한 증거가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코미 전 국장의 증언이 사실로 공식 확인되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론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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