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KBS사장 국회 임명동의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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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KBS사장 국회동의 추진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 국가기간방송인 KBS 사장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한 토론이 진행돼 관심을 끌었다.

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KBS 사장의 국회 임명동의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국회언론발전연구회(회장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 토론회에서 황 근 선문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서동구 사장 중도사퇴는 지금과 같은 임명절차가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명하지 않는 과정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임명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이어 "이는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 덕목인 정치적 공정성과 지리적.계층적.문화적 다양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에서 KBS 사장의 실질적인 정치적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KBS 사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필요한 이유로 △기간방송은 단순한 방송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실현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사장 후보자의 철학을 대외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방송정책의 방향성을 국민들이 접할 수 있으며 △공영방송으로서 KBS에 대한 규제는 사장 임명과정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공개적인 과정이 아닌 한 정치권력을 비롯한 이해집단들에 의한 밀실선출, 즉 투명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토론자들은 그러나 KBS 사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김명중 호남대 교수는 "국회는 가장 정치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을 얻기 위한 목적의 국회 임명동의가 오히려 정치적 독립성에 가장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정치권 인사 배제를 원칙으로 투명한 절차에 의해 사장 임명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건환 방송협회 사무총장은 "대통령과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송위원들이 KBS 사장을 뽑는 이사들을 임명하기 때문에 지금도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중요한 것은 정치권이 KBS 사장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방석호 홍익대 교수는 "현행 방송법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의 객관적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고민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며 "방송법에 조문으로 돼 있는 한국방송공사 관련 규정을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일기 한국문화기술연구소장도 "원칙적으로 국회의 임명동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가칭 '공영방송 경영위원회' 설치 등 몇가지 전제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며 "상임위원회 차원의 검증 절차가 대안으로 검토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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