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판사가 정유라의 영장을 기각했다.
2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강부영 판사가 정유라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라고 보도해 놀라움을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강부영 판사는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렇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이 같은 결론에 기각 사유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이날 강부영 판사가 내린 정유라의 영장 기각은 구속하지 않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에 앞서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내용에 따르면 정 씨가 자신을 돕는 이들에게 받은 도망 다니며 사용할 수 있는 돈 혹은 삼성의 지원금에 대한 자료가 사라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황에 검찰이 증거를 없앨 수 있다며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누리꾼들은 "증거를 없애왔는데 가능성이 없다는 건 무슨 말?", "공정성 있게 했으리라 본다",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등의 다양한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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