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선별적 정략적 인권보호는 진정한 인권보호가 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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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선별적 정략적 인권보호는 진정한 인권보호가 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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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운 조치에 대한 진정을 조속히 처리하라!

▲ ⓒ뉴스타운

박근혜 대통령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장(변호사 김기수)는 5월 3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찬 모습을 그대로 여과없이 보도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을 형해화시키는 조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처벌을 원하는 군중세력의 바람에 맞춰 대통령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짓이다"라며 인권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호송 시 수갑을 채운 조치에 대한 진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밝혔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시민은 "가히 충격적인 모습이었다"라며, "굳이 저런식으로 언론에서 수갑찬 모습까지 보여줘야 하냐"고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다음은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장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인권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운 조치에 대한 진정을 조속히 처리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첫 재판이 있던 2017. 5. 23. 수갑이 채워진 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호송되었다. 한국 언론은 수갑을 찬 박근혜 대통령의 이동 모습을 대서 특필했고 일부 언론을 제외한 보도 사진에는 모자이크 처리조차 되지 않았다. 그 보도가 가리키는 바는 명백하다. 국민의 의식 속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피할 수 없이 유죄’라는 인상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라고 하여, 출정 시 보호장비(수갑)를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 사항이 아닌 교도관의 재량에 따른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99조 제1항은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한다고 하여 인권 보호를 위해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전직 대통령이 출정을 위한 이동 중 수갑을 착용케 한 조치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보호장비 사용이며, 수많은 언론 보도로 인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형해화시키는 조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처벌을 원하는 군중세력의 바람에 맞춰 대통령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짓이다.

전직 대통령은 공인으로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고 죄가 있다면 다른 범법자와 동등하게 법적 처벌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인이란 이유로 그 인권이 짓밟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권은 공인이든 사인이든 지키고 보호되어져야 하므로. 선별적이고 정략적인 인권보호는 진정한 인권옹호가 될 수 없다. 헌법 규정과 인권존중, 무죄추정,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의 이념에 따라 인권이 보장되고, 공정한 재판의 전제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위한 이동 중 수갑 착용을 불허하는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인권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호송 시 수갑을 채운조치에 대한 진정을 조속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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