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청은 이번 안전점검 실시 결과 M건설이 시공 중인 옥암동의 근린생활시설공사 현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 3곳에 대해 위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10개업체가 사용 중인 26대의 방호조치 미부착 등 위험기계기구 등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유해 위험작업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 17명에 대해 각각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19개 업체에서 지적된 위반사항 116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이번 점검결과 드러난 위반 사항 유형은 추락 낙하방지예방 조치 미이행이 72건으로 62.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기계 기구 기타 설비 등 방호조치 미비가 24건으로 20.6%를 차지했다.
또 전기 등에 의한 감전예방조치 미이행 등 기타가 20건으로 17.3%를 차지했다.
목포지청 관계자는 “발생빈도가 높은 산업재해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건설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계절적으로 건설공사가 활기를 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락 낙하 붕괴 등 반복형 산업재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 및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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