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5월 29일에 각 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과, 정신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복지넷, 희방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각 유관기관 대표들이 남양주시청 푸름이방에 모여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구 ‘정신보건법’이 1995년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 수호와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권리, 그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해 강하게 규정해놓았다.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의 적합성 심사를 위한 절차 신설, 입원 연장 심사 시 기존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 외에 타 기관 전문의(지정의료기관 소속) 1인 추가 진단 필요 및 심사 주기 단축 등 강제입원 요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법령 개정 이후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가 줄어들고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 받게 될 정신 장애인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인력 1인당 약 50명의 정신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뿐만 아니라 각 유관기관에서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에 조력관계를 형성하고자 이번 간담회자리를 마련하였다.
남양주시 부시장(최현덕)은 이번 간담회에서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우리 시도 정신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세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며, 향후에도 유관기관끼리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뜻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향후 남양주보건소를 중심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을 위한 TF팀이 구성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모니터링에 대한 탄탄한 그물망 형성하고, 복지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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