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할인 20%가 대통령 공약으로 시행된다는 루머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 논란이다. 지난 25일 모바일 메신저, SNS 등에는 “대통령 공약인 휴대전화 요금할인 20%가 오늘부터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퍼졌다.
이 글을 보면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모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안해준다"는 내용 등 상세한 설명까지 적혀있다. 안내 전화번호까지 적혀있어 실제 이통3사 안내센터에 고객 문의가 쏟아졌다.
지난해 초에도 퍼진 적이 있던 이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 20% 할인 내용이 담긴 제도는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다.
한편, 단말기 구매시 지원금을 받고 약속한 약정 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약정을 맺고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정보 부족과 재약정 부담 등으로 인해 할인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26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천251만명 중 20% 요금 할인을 받는 이용자는 232만명으로 18.6%에 불과했다. 1천19만명은 요금할인을 받지 않고 있었다.
공식 명칭이 '선택약정할인'인 20%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12개월 혹은 24개월 약정을 하면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4년 10월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할인율은 12%였지만, 2015년 4월 20%로 상향됐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기존 약정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약정을 하면 요금 할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당수는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해 할인 혜택을 놓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이통사가 요금 할인 대상자에게 발송하던 안내 문자를 약정 만료 전 1회에서 전·후 각 1회로 늘렸다.
그러나 “단순히 문자를 더 보내는 수준은 실효성이 없다”며 “정보부족과 재약정 및 위약금 부담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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