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암 한신한진 아파트, 광화문집회 ‘비리척결특별법 제정 촉구’
스크롤 이동 상태바
돈암 한신한진 아파트, 광화문집회 ‘비리척결특별법 제정 촉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억원 공사 이익, 입대위에 단돈 1천만원이 최고 과태료? 비리척결본부 송주열회장 ‘청화대가 비리척결 나서달라’ 요구

▲ 집회 사회를 보고 있는 아파트비리척결본부 송주열 회장. ⓒ뉴스타운

성북구 돈암 한신한진 아파트관련해서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대표 송주열)와 돈암한신한진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관우)가 지난 19일(금) 세종로 교보빌딩 앞에서 ‘배관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을 청와대가 직접 나서 바로 잡아 주길 바란다’며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현재 주택관리법으로는 아파트 공사 비리를 척결 할 수 없다” 며 “조속히 법 제정을 정비해 더 이상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 시켜 감정싸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주택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돈암한신한진아파트는 209억원(부가세포함)의 아파트 배관공사가 50억원이상 부풀리기 한 의혹이 있어 입찰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단합한 정황을 성북구청에 제기했지만, 단돈 1천만원의 과태료만 납부하고 특정업체가 계속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법 제정의 시급함을 촉구했다.

돈암 한신한진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는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성북구청과 성북경찰서에 제기 했지만 행정 당국은 과태료 1천만원부과로 끝내고 사법 당국은 미온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고 성북구청의 시정명령서가 있음에도 법원에서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주택관리법인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 공사 비리는 진행형이며 입주자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가칭 ‘공공의 범죄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파트 비리를 조장하는 원인으로 사업자 선정지침인 '적격심사제'라고 지적했다. 적격심사제는 취지는 좋으나 대부분 소수 동 대표와 특정업체가 야합해 공사비 부풀리기 등 비리를 저지르는 데 악용되고 있다며 "적격심사제를 폐지하고 일반 경쟁 입찰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격심사제란 공공 공사의 입찰 비리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 참가업체의 시공능력 기술력 재무구조를 심사한 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지만, 아파트 동 대표들이 주관적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고 점수나 기준도 없어 손쉽게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는 두리뭉실한 관련 규정은 관리 감독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노출 시키고 있어 정부가 아파트 비리 근절 의지나 국민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도 요구했다.

본지는 2017년 3월 9일 사회/환경면 『성북의 최대 아파트단지 주민갈등으로 '폭행사건 발생'』, 2017년 3월 16일 사회/환경면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주민갈등, '특정업체 선정 의혹' 논란』, 2017년 3월 17일 사회/환경면 『[포토]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엉터리 입찰에 성북구청 시정명령』, 2017년 3월 23일 사회/환경면 『돈암동한신한진아파트 비상대책위, 기자회건 '파문예상'』, 2017년 5월 16일 사회/환경면 『돈암한신한진아파트 '잦은 소규모 화재' 주민은 불안』, 2017년 5월 20일 사회/환경면 『돈암 한신한진 아파트, 광화문집회 '비리척결특별법 제정 촉구'』, 2017년 6월 8일 수도권면 『공사입찰 비리 경찰은 안 잡나? 못 잡나?』 제하의 각 기사에서,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노후시설 교체와 중앙난방업체 선정과정에서 절차를 어기고 특정업체를 선정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 박순만)는 입찰과정은 공정하였고 위법이 없었으며, 업체선정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거나 공사금액이 부풀려진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5월 16일자 보도에서 언급된 화재는 노후배관 교체공사와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