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선서 그 엄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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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선서 그 엄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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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보다 헌법 수호와 국가보위 및 국가계속성유지가 기본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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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 전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따른 궐위로 인해 5월 9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제 19대 대통령에 선출 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대통령직무에 임하기 전에 대한민국헌법 제 69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대국민 선서를 하였다.

대한민국헌법 제 69조는 대통령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명문으로 규정돼 있다.

이와 같은 선서가 있은 다음에라야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 자격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군을 통수권을 갖게 되며, 대한민국헌법 제 66조에 정한 바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비단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에 임하면서 국민과 유권자를 상대로 이른바 ‘공약(公約)’ 이란 걸 내 걸고 득표에 열을 올리게 된다. 그러나 선거 당시 남발 된 공약이 100% 이행 될 수도 없음은 물론이며, 또 공약이란 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국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선서는 공약 따위와는 그 성격과 무게가 전적으로 다르다.

무릇 선서(宣誓)라 함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공무를 공정하게 집행하여 부여된 책무와 사명을 성실하게 완수할 것을 국민 앞에 맹세하는 일로서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탄핵에 이르는 엄중한 다짐인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이나 법령에서 단 한 치라도 어긋날 경우 그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됨은 물론이며, 그 권한행사의 정당성과 권위를 상실케 됨을 뜻한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다짐한 헌법준수와 국가보위는 유예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책무이다. 특히 국가를 보위한다는 것은 국가정체성과 정통성을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여 적(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케 하고 국가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내외의 도전을 물리치고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국가보위의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는 국가안보와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적(敵:ENEMY)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는 것이 필수이며, 만약 적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자는 대통령으로서 결격(缺格)일 뿐만 아니라 국군통수권자로서 자격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 또한 엄중한 것으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규범인 헌법의 자구 하나, 점 하나, 획 하나도 함부로 손대려 들어서는 안 됨은 물론이며,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책무는 [헌법수호(憲法守護)]에 있는 것이지 헌법 개정 놀음이나 헌법파괴 책동에 있는 게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에 여야정치권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 시행돼 온 대한민국헌법은 이미 아홉 차례나 개정된 바 있으며, 이번에 제기 되는 것은 열 번째 개헌 논의가 되는 것이다.

시대적 요구에 맞게 헌법의 일부를 수정보완한다는 데에는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가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 또는 훼손하거나 특정세력의 구미에 맞춰 특정방향으로 개악(改惡)되는 것만은 결단코 막아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헌법전문(憲法前文)에 3.1운동과 4.19 민주이념 외에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고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5.18정신’ 따위를 삽입 추가한다든가 대한민국헌법 제 1장 총강(總綱)에서 국가보위와 국가정체성에 직결된 제3조 영토조항이나 제4조 자유민주평화통일 조항을 수정 삭제 훼손 폐기하려는 등의 이적(利敵) 반역적 기도는 철저히 배격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헌법 제128조에 정한 바 대통령의 헌법개정발의권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발의와 재적 2/3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 국회의원선거권자(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토록 엄격하게 제한된 개헌에 대한 방어적 보완적 조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먼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명기한다는 등의 언동을 하는 것은 극히 삼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국가보위 및 국가계속성유지라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 명 시 된 국호(國號)와 국체(國體) 및 정체(政體)를 훼손하거나 파괴할 연방제 따위를 염두에 둔 어떠한 시도나 농간도 용납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이를 무시하고 국회나 정부가 개헌놀음을 펼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케 될 것임을 경고해 두고자 한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대한민국을 태어나선 안 될 나라라고 부정하고 김일성에게 위대한 수령, 김정일에게 친애하는 지도자라고 주구장창 떠벌이던 전대협 의장 출신이 권력실세라 할 비서실장이 되고 국가정체성의 상징인 '태극기를 불사르는 것도 표현의 자유'라며 국기모독죄(형법 제105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를 사정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으로 발탁한 정부에서 기존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적폐(積弊)라고 매도 청산의 대상으로 여길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선거과정에서 즉흥적이고도 산발적으로 남발 제시된 공약(公約)과 대통령직무 직위 및 권한행사의 대전제가 되는 선서(宣誓)와는 엄중하고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문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공약(公約)은 못지켜도 선서(宣誓)만큼은 칼같이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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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완 2017-05-21 10:03:30
이번엔 대통령을 잘 뽑은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국민과 소통을 잘하는 대통령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좋은 대통령이 돼실거라 믿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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