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거 강정호의 음주 교통사고 판결이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는 18일 오후 2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정호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정호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피의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했고 벌금 외 별다른 전력은 없다"면서도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 등 시설물을 파괴하고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서울 삼성역 인근에서 교통섬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강정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5%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당시 공개된 사고 영상에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한 차량이 호텔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다. 차는 심하게 훼손됐고, 다른 차량의 신고로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자기가 운전했다고 하는데 블랙박스를 보니 아니었다. 그래서 강정호를 불렀다"고 말했다.
SBS '본격연예 한밤'의 신동헌은 "고급 차가 아니었다면 몸 상태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수리비는 국산 중형차에 가까운 수리비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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