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중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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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중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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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관세 : 29.2~54.9%의 추가 관세 부과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일(현지시각) 중국산 이음매 없는 강관(무계목강관, Seamless Steel Pipes)들이 유럽에서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새로운 조사 결과에 따른 부과 조치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유럽연합(EU)는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더 이상 유럽연합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Anti-Dumping Tariff)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전을 면치 목하고 있는 유럽 철강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일(현지시각) 중국산 이음매 없는 강관(무계목강관, Seamless Steel Pipes)들이 유럽에서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새로운 조사 결과에 따른 부과 조치라고 밝혔다.

이들 중국산 수출 제품은 유럽의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29.2~54.9%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마르가리티스 쉬나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이번 조치는 불공정한 철강재 수입에 대항하기 위한 무역 방어 조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1월에도 유럽 규격에 맞는 중국과 타이완(대만)산 스테인리스 강관(Stainless Steel pipe and tubes) 1종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시킨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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