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임기는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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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임기는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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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당선 대통령임기 법정근거 없어 헌법소원 등이 해법

▲ ⓒ뉴스타운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8 : 0 만장일치로 박근혜 제 18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함에 따른 5.9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제 19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당일로 대통령 직무에 임하게 됐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제 70조에 정한바 5년을 임기로 하며 중임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런데 전임대통령 유고로 인한 보궐선거에서 당선 된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규정은 헌법은 물론, 공직선거법이나 정부조직법 등 어디에도 명확하게 정해진바가 없어 19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임기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선출직공직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및 교육감, 지자체 의원으로 대별 되며,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보궐선거는 사상초유의 사태로서 전례가 없기는 하지만, 국회의원 등 여타 선출직공직자의 경우, 전임자 유고로 보궐선거를 통한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가 확립된 불문법적 관례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논란이 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군총사령관 역을 감당해야 할 대통령의 경우는 하루도 자리를 비워 놓을 수 없는 국가보위와 헌법수호라는 중요한 책무를 수행해야 할 대통령의 임기를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얼버무릴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 제 70조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 된 외에 헌법 제 68조 ②에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정했을 뿐 보궐선거 당선자에 대한 임기는 어디에도 명시된 바가 없다는 사실이다.(적어도 법에 대한 문외한 눈에는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법과 공직선거법대로 선거관리 및 정당업무 등을 관장하는 선관위가 보궐선거당선자 임기를 결정하거나 그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한 상태에서 선관위가 보궐선거당선자 임기를 임의로 결정한다면 이는 위헌 위법한 월권행위로서 당연 무효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보궐선거관련 임기문제를 간접적이나마 언급한 법률은 공직선거법 201조(보궐선거특례)에 “임기만료 1년 미만..보궐선거 미실시”라는 조항이 유일하며, 보궐선거당선자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까지임을 알게 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 된 자는 국회의원, 지자체장, 교육감 등 여타의 선출직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함이 확립된 불문법적 관례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만약 이에 대한 변경이나 수정을 요할 시에는 현행헌법체계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등을 통해서 19대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확정함이 법치국가 준법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자세라 할 것이다.

이런 절차 없이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려 한다면, 현행헌법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공직자의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의 통례에 비춰 18대 대통령 잔여임기인 2018년 2월 25일 00:00시까지가 임기여야 하며, 그 이후는 유령통치(幽靈統治) 기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대 대통령 임기를 아무런 법적절차 없이 5년 후인 2022.5.9.00:00으로 정함은 불법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임기 확정절차를 생략한다면 현행헌법과 공직선거법 절차에 따라서 2017년 12월 대선을 또 치러야 한다는 모순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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