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위한 공개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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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보건분야,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차등지원방안 검토

기획예산처가 KDI와 공동주관으로 23일 개최한 사회복지.보건분야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2부 토론에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 의료급여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우진 연세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는 크게 증가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교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는 2005년 3조7000억원에서 2010년 5조원, 2020년 8조원, 2030년에는 12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현행 지역가입자에 대한 배타적?포괄적 정부지원방식은 지불능력이 낮은 직장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소득을 감추고 있는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진료비를 보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형평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 국고지원방식을 사후적으로 급여비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사전적 보험료 지원방식으로 전환, 사회부조제도인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만 국고로 보험료를 보조하는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소득별 차등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교수는 이 방안은 국고지원대상을 ‘제1 최하위소득계층’과 ‘제2 최하위소득계층’으로 나누어 선정, 지역.직장 가입자 모두를 지원하되 소득계층별로 차등화 하여 저소득계층일수록 보험료 국고 보조비율이 확대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예시했다.

제1 하위소득계층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20%는 본인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직장가입자는 본인 20%, 사용자 50%, 정부는 30%를 부담하게 된다.

제2 하위소득계층의 경우 지역 및 직장가입자 모두 본인부담이 40%로 늘어나 그만큼 국고부담이 줄고, 그 외 중 고소득층은 지역가입자는 본인부담 100%, 직장가입자는 본인50%, 사용자 50%로 하여 정부부담을 없앤다.

정 교수는 또 지난해 말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수는 176만명, 전체 인구의 3.6%로 의료급여 환자 1인당 진료비는 2004년 기준으로 평균 176만원으로 건강보험에 비해 약 370%(1종 509%, 2종 161%)나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행 의료급여 제도가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으로 저소득층의 건강보호에 효과적이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광역지자체, 요양기관, 보험회사 등이 참여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향상지원단제도’ 도입방안이 중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모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한 건강향상지원단 가운데 한곳을 선택하여 1년 동안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건강향상 주치의’로부터 건강 및 의료이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지원단이 서로 협조하여 건강을 향상시키고 의료비를 절감할 경우 양쪽 모두에게 절감액의 50%씩 의료비절감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안형식 고려대학교 교수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통제해야한다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건강보험공단 역할의 효율성 제고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현 인제대학교 교수는 우리의 경제수준을 감안할 때 보장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을 보다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퍼주기식의 국고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국고지원 중단은 지역조합의 50% 보조원칙에 위배됨으로 신중히 접근해야하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고지원보다는 보험료를 인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신의철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국고지원을 사전적 보험료 지원, 소득별 차등지원 방식으로 통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하고,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50%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부담으로 귀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직장?지역간 차등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 성 기획예산처 복지재정과장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는 지, 보험료 인상이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보험료나 국고나 국민의 부담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 합리화 방안에 대해 김진형 교수는 진료비가 높은 것은 도덕적 해이 뿐 만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참여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신성식 논설위원은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빈곤층 건강관리가 미흡한 것이 문제라며 도덕적 해이 및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건강향상지원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주치의 제도에서부터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성식 교수는 현행 의료급여 재정 불안정 문제를 감안할 때 재정안정화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이를 위해 관리의료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저소득층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병원 간 관계설정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의철 교수도 보험자가 누구인지, 핵심주체로 보이는 지원단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료제공자가 기대되는 바와 같이 행동할 유인이 분명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제공 조직간 통합이나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할 주체에 대한 구제적인 방안도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건강보험연구센터 연구위원도 의료급여에 인두수가제 방식을 도입할 경우, 건강보험의 행위별수가제 방식과 함께 이질적인 2개의 제도가 운영되게 됨으로 효율성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성 과장은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기관 및 수급자에 대한 적정진료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인두제 및 총액계약제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다만 제도시행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평가방안, 인두수가 책정 메카니즘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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