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정 헌법 2020년에 시행하는 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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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개정 헌법 2020년에 시행하는 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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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9조에 자위대 명문화로 ‘전쟁 가능 일본 법적 근거’ 뒷받침

▲ 아베 총리는 영상 메시지에서 “헌법의 개정은 자민당 창당 이후 처음”이라며 “헌법 개정 여부는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이지만, 발의는 국회밖에 없다”면서 “우리 국회의원은 큰 책임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 ⓒ뉴스타운

이른바 평화헌법의 개정을 통해 보통국가 일본, 즉, ‘전쟁이 가능한 일본 만들기’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일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에 비디오 영상 메시지를 보내 “2020년에는 개정된 헌법을 시행하는 해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아베 총리가 메시지를 남긴 곳은 일본회의가 주도하는 ‘아름다운 일본 헌법을 만드는 국민회’ 등의 개헌집회 장소였다.

아베 총리는 개정 항목으로 9조를 예로 들면서 “1항, 2항을 남기면서, 자위대를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과 논의할 만하다”고 밝혔다. 즉, 자위대의 근거 규정을 9조에 올리고 싶다는 것으로,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의 헌법적 바탕을 마련해 두자는 것이다.

2018년 가을,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선을 전제로 자신의 염원이라 할 ‘헌법개정’ 실현에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그러나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영상 메시지에서 “헌법의 개정은 자민당 창당 이후 처음”이라며 “헌법 개정 여부는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이지만, 발의는 국회밖에 없다”면서 “우리 국회의원은 큰 책임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이 개최되는 것과 맞물려, 일본인 공통의 목표”라며, “새롭게 태어난 일본이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해”로 하고 싶다며 개정 헌법이 시행되기를 간절히 기대했다.

일본 헌법 9조에 대해 아베 총리는 “다수의 헌법학자나 정당은 자위대를 위헌이라고 하는 논란이 상존하고 있다. (이는) 너무나 무책임하다”며 자위대의 근거 규정을 9조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개헌세력’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유신회가 ‘개정항목’으로 내세우고 있는 ‘교육 무상화’에 대해서도 “일억 총 활동사회”를 실현하는데 교육의 역할은 매우 크다며 일본유신회의 힘을 보태 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내비쳤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 중인 니카이 토시히로 자민당 간사장도 3일 오후 아베 총리의 메시지에 대해 “총리가 그런 것을 열렬히 희망한다면, 아베 내각을 지지하고 있는 이상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라며 헌법 개정에 적극 찬성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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