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광철 의원(자유한국당, 연천)은 정부에서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현행법(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상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ㄴㄴ을 보유한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한 양성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연천상담소에서 백학면 석장리 주민과 면담을 가졌다.
‘93년부터 백학면 석장리에 축산업을 하고 있는 한모, 김모씨는 석장천 개수 공사 시 일부 편입 보상을 받고 축산 농가를 운영했으나 서울청에서 시행중인 임진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법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축사 일부가 하천부지에 포함되어 양성화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김광철 의원은 경기도청 하천계획 팀장과 현장 방문 후 협의를 실시, 경기도 하천교육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지목이 하천으로 된 토지를 올 4월 지목변경 승인을 받아 축산 양성화 사업에 물꼬를 트게 되었다.
김광철 도의원은 ‘이번 민원 해소로 인근 축산농가가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평일 10:00~18:00 운영하며 주민의 입법・정책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며 생활 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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