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이상의 공공시설, 60,000㎡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준공후 5년 이후부터 연 1회 급수설비 검사가 의무화되고 검사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를 해야한다.
또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유해물질 용출우려가 없도록 위생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마을상수도에 대해 연 1회 55개 수질기준 전 항목 검사를 의무화했다.
환경부는 급수설비 검사가 의무화되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건축물의 규모, 수질기준 위반시 주민공지 기준 및 마을상수도에 대한 전항목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을 개정키로 하였다.
개정령안은2006년 3월 24일부터 입법예고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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