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5개 안건 대해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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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5개 안건 대해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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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재산권 보호 위한 하천구역 변경 의결

경기도는 ‘남양주시 와부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시설 확보를 위한 증축’과 관련하여 해당부지에 대한 ‘하천구역 변경 및 폐천부지관리계획이 수립’이 의결됨에 따라 와부읍 행정센터의 증축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8일 오후 2시 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2017년 제3회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월문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 5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남양주시는 지방행정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현 차원에서 기존 와부읍 사무소를 ‘와부읍 행정복지센터’로 지정, 증축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기존 주차장 부지가 하천구역으로 되어있어 행위제한에 따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이 부지가 치수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돼 있고, 도로·공공청사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감안, 해당 부지의 하천구역을 폐지하고 폐천부지관리계획을 수립토록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남양주시에서 추진중인 와부읍 행정복지센터의 증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인 주차장 증축등 도민편의 시설 증가로 인한 도민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여주시에서 추진 중인 창동 도시개발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정형화할 수 있도록 ‘소양천 하천구역 변경 및 폐천부지관리계획 수립’도 의결했다.

도는 이번 심의·의결을 통해 ‘해당 지역 도민들의 증가된 행정수요에 따른 공공청사 증축’과 ‘하천구역 조정 등을 통한 재산권 행사 보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용붕 도 하천과장은 “앞으로도 공익적 목적 외 폐천부지 처분을 최소화하면서도, 하천관련 지역주민의 민원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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