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사 직원, 찜질방서 여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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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사 직원, 찜질방서 여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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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사 직원 S는 지난 2월 14일 서울 중구 한 찜질방에서 잠든 30대 여성에게 강제추행한 혐의로 4월 28일 불구속 기속됐다. 이 사건은 당사자인 S씨가 쉬쉬하다가 오늘에서야 밝혀져 한겨레신문사에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통신사 뉴시스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한겨레신문 부국장 S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월 14일 오전 4시53분쯤 서울 중구의 한 찜질방 5층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A(33·여)씨에게 접근해 수차례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씨가 30대 여성인 A씨를 발로 건드려 잠을 자고 있는지 확인한 뒤 옆에 앉아 A씨의 입술에 입을 맞췄고, A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시 입을 맞췄다”고 밝혔다.

S씨는 이 신문사 제작국 소속으로, 근속 연한에 따라 직위는 부국장급이지만 보직이 없는 평사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S씨를 즉각 대기발령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최근 한겨레는 기자들끼리 술자리에서 말다툼 중 폭행치사 사건이 벌어져 기자 1명이 사망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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