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한 연방제 주장은 즉각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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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한 연방제 주장은 즉각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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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반체제 종북 투항세력의 적색 매국 반역적 주장

▲ ⓒ뉴스타운

19대 대선후보 진영 일각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낮은단계 연방제는 우리의 통일방안인 국가연합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앞세워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위험한 발언이 나오고 있다.

한편 북한은 소위 7차 당대회결정서(2016.5.8.)를 통해서 김일성의 조국통일3대원칙, ‘고려민주연방국연방창립’, 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조국통일 3대 헌장으로 삼아 김정일의 6.15와 10.4선언에 따른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하여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김정은은 미국에 대하여 ▲북한의 핵 강국지위 인정 ▲대북적대정책 철회 ▲ 정전현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주한미군과 전쟁장비 철수를 요구하면서 한국에 대하여 ▲미국추종, 정치군사적도발과 전쟁연습 전면중지 ▲‘연방제방식통일’ 실현 공동노력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연방국가’를 창립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해묵은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그런가하면, 김정은의 소위 대남공작지시문(2015.1.5.)에는 ▲남조선에 있는 진보(종북)세력은 적진에 있는 우리의 동지라고 규정하고 ▲이들(종북)은 미군철수 ‘고려연방제통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친 애국자라고 칭송했다.

특히 다가오는 19대 대선에서 “개성공업지구활성화, 금강산관광재개, 이산가족상봉을 전제 공약(公約)으로 남조선 당국과 맞서야 한다.”면서 우리의 (대남적화)노선을 그대로 옮기지 않아도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언제든지 (연방제통일)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천명했다.

비단 이와 같은 북한의 노선과 주장을 감안하지 않는다 해도 대선후보로서는 합헌 이라는 전제하에서 어떤 공약이나 정강정책도 내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적 절차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국가원수 겸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가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거나 요구에 호응하여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정강정책이나 이적성 공약을 내세우는 것까지 허용돼선 안 될 것이다.

1948년 7월 17일에 공포시행 된 대한민국 헌법은 9차례 개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전쟁 등 온갖 시련과 난관을 겪으면서도 민주공화국이라는 국호(國號), 국체(國體), 정체(政體)를 지켜 왔으며,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고 못 박아 놓은 영토조항 또한 시퍼렇게 살아 있다.

만약 이러한 헌법적 전제와 요건을 외면하고 연방제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가 있다면 이는 위헌 위법한 매국 반역적 이적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연방제를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라는 국제적 지위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휴전선 이북에 대한 영토고권(領土高權)을 포기하는 것인 동시에 민주공화국이라는 국체와 정체의 훼손 파괴를 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한낱 지방정부로 격하시키려는 음모나 다름이 없다.

이는 자주외교로 후금(後金; 淸)의 영토적 야욕과 침략을 저지해 온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가 청태조에게 구고두삼배(九鼓頭三拜)치욕을 당하며 청 태조에게 칭신복속(稱臣服屬)한 투항매국(投降賣國) 같은 우를 저지르려는 반역적 발상이며 국가주권을 일제에 팔아먹은 을사늑약보다 더 흉측한 음모적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연방제 주장이나 공약은 즉각 철회돼야 함은 물론이며, 비열하고도 악랄한 투항 매국적 주장하는 세력은 강력하게 응징제재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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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7-04-28 13:31:29
선거철 안보팔이 비슷하게 하면서 중도표를 노리는 문씨
사상검증과 직결된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못하고 빙빙둘러 애매모호한
동문서답으로 때우고
재차 물으면 발끈해서 '벌써 말했다' 식으로 눈까리 굴렁거리고
가끔 눈 실실감고 분을 삭히려는 듯한 문씨의 토론자세는
기본 인성부터 글러 쳐먹은데다가
김일성 주체사상 적화통일 방식을 드러내면서 그것이 종북인지 아닌지도
인지 못하는 위험한 문제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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