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 매체가 "가수 고 신해철의 집도의가 유족에게 약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가 판결했다"라고 보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가운데 신해철법의 문제점에 대해 일부 의료계에서 반대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외과의사 박 모 씨는 SNS에 "공익을 헤치는 법이다"라며 "1년 간 5~10명은 사망하는데 이 법으로 모든 경우가 분쟁으로 이어지면 법적 준비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심각한 환자는 잘 안 보려는 경향이 심해져 대학병원으로 몰려 대기하다가 죽을 가능성이 크다. 최선을 다해도 사망자는 나온다"라고 덧붙여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 있을 듯", "후한 점이 많은 법"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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