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선거법 위반혐의 사무관 명퇴 강행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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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선거법 위반혐의 사무관 명퇴 강행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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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인 자 제외대상'여부 제대로 확인조차 않해

전남도선관위가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중인 것으로 알려진 사무관의 명예퇴직 신청을 진도군이 ‘명예퇴직 제외대상’이라는 관련규정을 무시한 채 명예퇴직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21일 진도군에 따르면 K모과장이 지난달27일 명예퇴직을 신청해 이달 말까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명예퇴직를 심의,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명예퇴직 제외대상자로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라는 규정이 있어 퇴직 신청한 K과장이 선관위의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와 검찰 수사의뢰 여부를 알아보려 했으나 선관위측은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도군은 수사기관의 수사중이라는 답변이 없는 한 K과장의 명예퇴직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명예퇴직을 신청한 K모과장은 2005년 군예산으로 세운‘위기가정 지원사업’을 벌이며 10만원이상은 계좌입금이라는 재무회계규칙을 무시한 채 K과장과 담당, 실무자가 고령자인 지원대상자에게 현금30만원을 직접 전달하면서 ‘군수가 전달하라’고 한 것처럼 말을 전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전남도 선관위의 조사를 받았다.

전남도선관위는 이사건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K과장등 관련공무원들이 선거법위반혐의로 진도군을 직접방문한 전남도 선관위 직원들에 의해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여론화되었는데 진도군이 사실 확인 없이 명예퇴직을 받아들이려는 것은 검찰수사를 앞두고 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관련공무원들의 묵시적인 입막음 조치가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실제로 본보 뉴스타운를 비롯 지방일간지, 중앙일간지등에서 ‘위기가정지원사업’에 대한 관련공무원들의 군수선거운동 의혹 관련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특히 진도군이 K과장의 명예퇴직 신청사실을 전남도선관위나 검찰에 공문으로 알리고 확인 요청한 것이 행정의 관행이나 선관위에 전화로만 확인한 것은 K과장의 명예퇴직을 강행하려는 의도된 계산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의뢰 해당자를 승진시킨 진도군이 검찰수사 의뢰중으로 알려진 사무관을 수사여부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채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이려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기만행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K과장은 명예퇴직 이유를 “경제적인 이유와 도의원출마”등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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