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스가 개선감사기간을 부여받아 재감사에 돌입한다.
한국거래소는 나노스에 대해 오는 6월3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 6일 나노스의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이다.
특이한 점은 나노스가 그 동안의 심사대상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 아닌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대해서만 '한정'의견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됐던 부분을 재감사 기간동안 삼일회계법인의 자문을 구해 재고자산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명확하게 만들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실제 재감사 목표가 특정 계정에 한정돼 있어 감사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임을 심사위원회에서 인지하고 짧은 개선기간이 부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나노스의 관계자는 "감사의견 한정에 대한 이유가 명확한 만큼 관련 문제만 해결하면 '적정'의견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가 탄탄해진만큼 거래재개로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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