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대(大)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울 채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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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대(大)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울 채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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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거꾸로 적국의 편에서 국가에 반역한 그 대가를 철저하게 응징하리라

▲ ⓒ뉴스타운

때가 이르러 5.18 대(大)여적재판이 개시되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국가보안법 제11조(특수직무유기)죄,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 형법 제93조(여적)죄로 고발하여 반드시 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워 판결 형량이 사형 단하나 밖에 없는 여적죄와 이적죄를 입증하여 필히 중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게해서 형장에서 교수형으로 사형이 집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고발대상으로 채증에 나선 5.18관련 검사, 판사, 행정부 공직자들 명단을 작성한다.

5.18 광주사태는 북한군 현역정규군 전투조 공작조와 내부고정간첩 등 최소병력 1,200명 이상을 동원하여 남한 영토 내에 불법으로 침공한 군사침략사변이며,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등뒤에서 사격 총살하고 납치 폭행 고문 살해한 양민학살 전쟁범죄이다. 

그 입증 증거로는 미발표 서울광수 및 고첩을 포함해서 약 500여명 광주에서 발견된 광수사진의 물적 증거가 주무부서인 국가안보기관과 주요국가기관에 제출되었다. 

광수 500여명의 물적증거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요소로서 북한군의 불법군사침략과 전쟁범죄를 입증할 뿐만 아니라, 북한정권이 핵발사 위협을 하고 무력적화통일을 공언하는 등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국가안보위해요소이며, 그 핵발사 단추를 누르고 무력침공 군사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적군의 각 일선부대의 지휘군관들의 얼굴모습이 담긴 인적정보, 위장탈북으로 남한에 침투한 트로이의 목마의 인적정보, 내국인 최고위급 공직자 고첩의 인적정보와 적의 모략 선전선동 공작의 수법들을 파악할 수 있는 확실한 시각적 증거다.

적의 공격에 대비해 대응군사작전상 전술적 활용을 위해 신속하게 공적검증이 이루어져 유사시 국가수호를 위한 군사작전에 필히 활용되어야만 하는 국가안보상의 중대한 위급성과 각종 고급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매우 중차대한 물적증거이며, 적국의 불법군사침략과 전쟁범죄를 밝혀낼 수 있는 중대한 수사상의 단서일뿐만 아니라, 적의 남침적화공작의 전략과 전술을 파악할 수 있는 군작전상의 중요한 단서이기도 한 것이다. 

이 광수의 포착과 발견 그리고 국가기관에의 제보 및 신고는 국가안보상의 위해 요인에 대한 대비와 북한군의 무력침공과 비정규전 간첩과 무장공비 침투작전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전략전술적으로 매우 중대한 정보가치를 지닌 국가안보정보자산으로서 막대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가진 국가기관이 먼저 나서서 밝혀야 하나 해당 국가기관은 맡은 바 책무를 방기하고 직무를 유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력의 힘으로 이와 같은 국가수호를 위한 애국행위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함으로써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헌법 제5조와 제39조에 규정된 국민의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 긴급하게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이 국가안보와 국가수호의 헌법상의 책무를 지니고 있는 대통령 이하 고위공직자, 검사, 판사 등 법률, 행정직 공직자들이 이 헌법상의 책무를 방기하고 맡은 바 직무를 유기하며, 북한군의 5.18 군사침략과 전쟁범죄의 죄상들을 밝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며, 당면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공익적이고 애국적인 행위에 대해 법률적 행정적 탄압을 가함으로써 직무유기의 죄와 직권남용의 죄는 물론 적군을 돕는 이적죄와 공소시효가 유지되고 있는 5.18 여적죄에 가담한 결과가 된 것이다. 

이 5.18 광주사태는 위 물적 증거들에 의해 북한정권의 현역정규군에 의한 군사침략사변임이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입증되고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여적단체들이 1997년 재판 결과를 무기 삼아 온갖 반국가적 행위와 거짓으로 대한민국을 지난 35년간 속여 온 것도 모자라 갖가지 소송행위로 북한정권이 저지른 군사침략과 양민학살의 전쟁범죄를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이적행위와 여적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수호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법률적 국가수호기관인 검사, 판사, 행정적 국가수호기관인 각부 고위공직자들은 마땅히 위기에 처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안보위해요소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비해야하는 것이 각 직위에 맞게 부여된 맡은 바 국가수호의 가장 기본적이고 어떤 사안보다도 더 시급히 해결해야할 우선적인 책무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가의 토대와 정체를 이루고 있는 5천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위에 직결되어 있는 긴급하고도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지령에 의해 대통령을 언제든지 시해할 수 있는 최근접의 고위직에 있는 자들이 고첩 광수들로 발견되고 트로이의 목마의 임무를 띠고 위장탈북한 서울광수들이 국가의 요소에서 대국민 선전세뇌공작과 역정보를 흘리는 등의 이적과 간첩행위들을 계속하고 있고 유사시 정권접수 선발대로 침투해 있는 상황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대통령이하 모든 국가공직자들이 이 여적과 적화공작의 무리들을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일거에 일망타진 체포하여 모두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함으로써 적국의 적화통일음모를 분쇄하고 적의 편에선 반역의 무리들을 모조리 척결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직무상의 신분에 있는 검사, 판사, 고위공직자들이 오히려 그와 반대로 적국에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무장항적하고 모략한 여적단체의 편에 서서 수사진행 절차상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제시된 증거에 대한 사실확인과 공적검증의 국과수 증거조사도 없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지도 않고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불공정한 결정과 판결을 내림으로써 고의적으로 적을 돕고 여적에 가담한 것이라 아니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반헌법적이며 위법적인 법률집행 행위로서 이적죄와 여적죄 등 외환죄에 해당되는 국가반역 중범죄가 되는 것이다. 이에 그 해당자들을 앞으로 있을 대(大)여적재판의 법정에 반드시 세우기 위해 광주여적단체와 적국을 돕는 모든 결정과 판결, 모든 법적 행정적 처리과정의 언행과 모든 공적기록들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수집 채증하여 맡은 바 국가수호의 직무를 방기 또는 유기하고 적국과 적국에 여적한 단체를 도운 이적죄와 여적죄로 반드시 大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워 그 대가를 철저하고도 처참하게 지불받게 할 것이다.! 

검사, 판사, 고위공직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수호해야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그런데 도리어, 대한민국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 불법 침공한 적군과 합세하여 대한민국 국군에게 총질을 하고 적군과 함께 모략에 가담한 여적범들의 편에 서 대한민국 국가수호 행위를 재판하려 하고 있으니, 이 어찌 이 자들을 대한민국의 검사, 판사, 공직자들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들은 적국의 편에 선 자들로 그들에게 충성하는 국가반역 검사, 판사, 공직자라 여기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이적행위와 여적가담, 국가반역 죄상을 낱낱이 채증하여 반드시 대(大)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워 당사자 본인은 물론 자손만대로 매국노 역적의 이름을 갖게 할 것이며, 강력한 애국정권이 들어서면 그들에 대한 그동안의 채증한 증거들을 통해 반드시 여적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게하여 사형장의 교수대에서 교수형으로 사형집행 당하게 함으로써 맡은 바 대한민국 국가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거꾸로 적국의 편에서 국가에 반역한 그 대가를 철저하고도 처참하게 용서 없이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지불받게 할 것이다.

글 :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노숙자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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