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화성동부경찰서와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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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화성동부경찰서와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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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운행 할 수 없다는 인식 심어지도록 홍보

▲ 화성동부경찰과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뉴스타운

오산시는 아파트, 원룸단지, 상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화성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합동 영치를 5월부터 특별단속 한다고 밝혔다.

합동 영치는 세무공무원과 경찰 등 2개 기관 10여 명이 참여하며 오산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GPS기반을 구축한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의 최신 장비로 불법명의 차량(대포차)과 고액 체납차량의 근절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오산시와 화성동부경찰서는 지난 2015년 8월 자동차세와 차량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영치활동으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1건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를 하고 2건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며 4건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체납자가 체납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연중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납세문화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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