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세계적인 M&A 전문가그룹으로 알려져 있는 칼 아이칸이 KT&G의 경영참여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사외이사 선임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신청한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이 사건이 접수되자 이를 적시처리중요사건으로 분류하고, 2월27일 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 사이에 서면공방일정과 변론기일 및 결정고지기일의 일정을 합의한 다음, 이 사건을 완전구술변론으로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지난9일 열린 이 사건의 변론기일에서는 빔프로젝트와 실물화상기 등 첨단 장비가 동원되어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약 4시간에 걸쳐 구술변론이 진행되었고,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재판진행과정이 녹화되어 향후 증거자료 및 구술변론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재판부는 1차례의 변론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5일만인 14일 양측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결정을 고지하였다.
이 사건은 전자법정에 의한 구술변론주의가 시현된 최초의 케이스로서, 앞으로 법원의 구술변론 강화 논의에 한 모델을 제시할 전망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