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사건 관련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KT&G사건 관련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10부(재판장 권순일 수석부장판사) 주주총회 결의금지가처분사건

대전지방법원 제10민사부(재판장 수석부장판사 권순일)는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14일 스틸파트너스 투 엘피 외 3인이 신청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세계적인 M&A 전문가그룹으로 알려져 있는 칼 아이칸이 KT&G의 경영참여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사외이사 선임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신청한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이 사건이 접수되자 이를 적시처리중요사건으로 분류하고, 2월27일 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 사이에 서면공방일정과 변론기일 및 결정고지기일의 일정을 합의한 다음, 이 사건을 완전구술변론으로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지난9일 열린 이 사건의 변론기일에서는 빔프로젝트와 실물화상기 등 첨단 장비가 동원되어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약 4시간에 걸쳐 구술변론이 진행되었고,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재판진행과정이 녹화되어 향후 증거자료 및 구술변론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재판부는 1차례의 변론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5일만인 14일 양측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결정을 고지하였다.

이 사건은 전자법정에 의한 구술변론주의가 시현된 최초의 케이스로서, 앞으로 법원의 구술변론 강화 논의에 한 모델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