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서인 농림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새만금사업의 합법성과 당위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농림부는 아울러, 방조제 끝막이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기에 판결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는 정부측의 입장성명을 발표했다.
농림부를 포함한 정부관계기관은 “그동안 환경단체가 지적한 환경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이며 “이 사업을 확고한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이어 “그간 환경단체의 노력은 새만금사업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갈등과 논쟁을 끝내고, 환경단체가 수질감시와 생태공간조성 등 사업추진 과정에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참여기회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농림부는 방조제 끝막이공사가 3월 17일 준비공사를 시작하여, 3.24일부터 4월 24일까지 32일 동안 시행할 계획으로, 초당 7m정도의 빠른 바닷물에 맞서야 하는 어려운 공사이기 때문에, 이번 공사가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단체를 비롯한 일반국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하였다.
농림부는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미래세대에 물려줄 자랑스러운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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