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 오후2시 고려대 정문 앞에서는 국민감시단과 엄마부대 회원들이 5.18유공자가산점문제와 이정미 고대석좌교수 임용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감시단 대표는 “파면권 없는 헌재의 대통령 파면은 역모다”고 힘주어 말하면서 “청년실업 양성소가 된 대학에서 5.18유공자들이 가산점 특혜를 받아 국가공시 취업시험 등에 합격하고 있는 현실을 모르는 고대생들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그뿐아니라 이것도 있어요.직접 법령보고 찾아낸것.
1.대학교 학생정원의 3%범위에서 무조건 취학의무!! 6%까지 확대가능!!!
2.채용및승진시험시 5-10% 가산한다
3.주택 우선공급(청약ㅣ순위보다 우선순위 )
4.개인택시우선 면허
5.검색창(실제 법률입니다 직접 확인하세요)
http://www.law.go.kr/법령/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