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긴급신고 현장대응시간 목표관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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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긴급신고 현장대응시간 목표관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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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완료부터 순찰차 도착까지의 시간을 현장대응 시간으로 관리

▲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남기형 ⓒ뉴스타운

경찰이 112 신고 접수 이후 순찰차가 현장 도착하는 시간을 최대 40초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은 신고접수 이후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긴급신고 현장대응시간 목표관리제”를 운영할 예정으로 올해 전국 평균 현장대응 시간 7% 단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역별로 신고출동 환경이 다른 점을 고려해 차등을 두게 되지만 전 보다 빠르고 신속한 순찰차 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재 현장대응시간이 5분대 걸리던 지역은 10여초, 6분대 지역은 20여초, 7분대 지역은 30여초, 8~9분대 지역은 40여초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 중심이던 현장대응 시간의 개념도 신고자 중심으로 재정비 되며, 신고자가 112신고 통화를 끝낸 시점을 기준으로 출동시간을 인식한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통화 완료부터 순찰차 도착까지의 시간”을 현장대응 시간으로 관리한다.

또한 현장대응시간 통계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면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도착 처리되는 “자동도착율” 향상도 병행하게 된다.

현재 절반 수준인 순찰차 자동도착처리율을 올해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경찰의 계획만으로는 순찰차의 신속한 출동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신고자들의 성숙된 신고 절차, 의식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12는 긴급신고 대응창구인 만큼 경찰과 관련 없는 사항은 정부 민원 안내 전화상담실(110)에 문의하고 허위·장난신고는 절대 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한편 경찰은 불필요한 순찰차 출동으로 정작 어려움에 처한 내 이웃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실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글 /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남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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