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3번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된지 21일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영어의 몸이 됐다.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즉시 수감된 채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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