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 기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스크롤 이동 상태바
그동안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 기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미디어포럼 논평(2017.3.29.)

3월 29일 아침, 동아일보는 <거물들의 신체검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형사 피의자가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동안 구치소에 수감되어 신체검사를 받는 등의 인권유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래에 기사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심문을 마치고 구치소에 도착하면 영장 발부 전이라도 일반 수용자와 똑같은 절차를 거친다. 신체검사→수용자복·수감번호 부여→지문 채취→사진 촬영→목욕→신입자 거실 수용 과정이다. 신체검사에서 예전에는 육안으로 하던 항문 검사는 ‘전자영상 신체검사기’를 도입해 그나마 나아졌다. 그래도 굴욕스러울 수 있다. 알몸에 가운만 입고 검사기에 올라가 용변을 보는 자세로 카메라 렌즈 위에 쪼그려 앉는다. 전담 교도관이 모니터를 관찰한다. 인근 경찰서 유치장이나 검찰청 구치감, 검사실에서 대기하면 이런 검사는 없다. 형사소송법엔 판사가 대기 장소로 교도소와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법원은 “주로 검사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중략)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당장 이런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중요한 인권 문제를 그동안 현장의 검사와 판사들은 사소한 일인 양 다뤄오지는 않았는지. 법원과 검찰은 “우리를 신뢰해 달라”고 주장하기 전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실질적 법치부터 바로 세웠는지 점검하는 게 순서일 것 같다.>

위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장 큰 책임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형사소송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책임은, 이렇게 잘못된 형사소송법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기계적으로 형사피의자들에게 적용해온 검사와 판사들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책임은, 형사피의자들을 변호해 온 변호사들이 이런 기본권침해에 대해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수임료 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책임은, 형사소송법을 만든 국회에 출입하는 수많은 기자들, 법원을 출입하는 법조기자들이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입니다. 그들은 무능한 기자들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들어난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검사, 판사, 변호사, 기자 중

그 누구도 눈을 부릅뜨고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소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을 지도층 인사라고 믿어왔습니다.

2017년 3월 29일
미래미디어포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