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실태 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괸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지난 해 중랑구 재난관리실태를 구보에 공시했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실태 공시’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며, 공시에는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등 총 14종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구는 지난 해 안전관리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와 각종 재난 대응·복구를 위한 재난안전대책 본부 등을 구성해 운영하였으며, 특정관리대상시설 총 558개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했다.
특히, 재난안전예방 홍보를 위해 총 17회의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신속한 재난대응 및 복구를 위해 의료시설 7개소와 수용시설 37개소를 지정하였다.
또한,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적립 확보 기준액은 535만원으로 100% 전부 확보하였으며, 지역안전 진단 결과는 3등급으로 지난 진단결과보다 1등급 향상되었다.
박도수 안전총괄담당관은 “앞으로 재난 및 안전 관리에 더욱 매진하여, 재난 없는 안전한 중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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