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이 헌법재판관 후보 ‘도가니법’ 소송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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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이 헌법재판관 후보 ‘도가니법’ 소송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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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4400만원, 성공보수 약 3억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에 따르면,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직접 변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일명 ‘도가니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광주 청각장애인 교육시설인 인화학교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7세부터 22세 장애 학생들을 학대 및 성폭행하는 등 비인간적인 악행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다.

백혜련 의원실이 이선애 후보자의 변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7월 사회복지법인 운영자 및 종사자 107명이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 조항이 법인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건에 대해, 이선애 후보자가 당시 법무법인 화우의 담당 변호사로서 착수금 4400만원과 성공보수 2억 9700만원, 약 3억 4천으로 수임 계약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위헌소송을 제기한 청구인 측은 해당 법률의 ‘사회복지법인에 일정한 수의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할 것’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 법인에 외부감사를 선임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이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었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당시 재판부는 “국가는 사회복지법인의 자의적이고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방치될 위험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해당 조항이 청구인법인의 법인운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외부추천이사조항은 소위 광주 인화학교사건으로 불리는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사적 이익추구, 인권 침해 등이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개방성을 위해 신설된 조항”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조항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 이선애 변호인 측의 논리를 반박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퇴임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그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며, “후보자의 변론 기록을 볼 때,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가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소신이나 철학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덕목을 갖추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다가오는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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