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과연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과연 무슨 죄목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위기에 놓였는지 제대로 알고 있을까. 알고 지켜보는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탄핵사유를 다시 한번 정리했다. 과연 박근혜대통령은 대통령 직위에 있으면서 이런 수준의 행동을 고의적으로 혹은 범죄목적으로 행했을까. 국민도 각자 판단해 보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다시 한번 게재한다.
우선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2일 정리한 탄핵소추사유 5가지는 다음과 같다.
△(최순실 등 비선조직의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및 법률 위배 행위
그리고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소추의결서에서 밝힌 탄핵 사유 13가지는 아래와 같다.
△헌법위배행위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조항 위배
-직업공무원제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평등원칙 조항 위배
-재산권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 시장경제질서,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조항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세월호 참사 7시간 관련
△법률위배행위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범죄 : 800억 모금 관련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 70억 (최순실 회사 지원 목적)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 10억 (정유라 친구 아버지 회사에 현대차가 하청)
*포스코 관련 : 16억 (펜싱팀 창단비)
*케이티 관련 : 60억 (광고수주 및 2명 채용 압력)
*그랜드코리아 관련 : 3천만원 (컨설팅비)
△문서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 각자의 이성과 논리의 판단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역사적 초유의 사태를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미래가 달린 하루를 우리 한국은 앞두고 있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냉철히 바라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다른 미래를 가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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