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변호사의 탄핵 각하 탄핵 기각을 위한 마지막 최종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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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의 탄핵 각하 탄핵 기각을 위한 마지막 최종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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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도 모자라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선 국회독재

▲ 서석구 변호사 ⓒ뉴스타운

존경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님과 헌법재판관님들 여러분.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과 인류가 지켜보는 대단히 중대한 역사적사건입니다. 그런데 방금 뉴스를 보니까 야당이 공조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하다니 한해 동안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려는 국회는 전세계 대한민국뿐이고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국회독재입니다.

특검연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어 황교안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나선 국회 스스로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검찰청법과 특검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만 추천하는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그 사례를 들겠지만 가혹한 인권유린 강압수사를 자행한 검찰과 특검의 수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니 특검연장을 거부한 것은 너무나 적법한 조치입니다.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 눈의 대블보를 보지 못하는 국회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움직임과 나중에 사례를 들게 될검찰 특검의 가혹한 인권유린 수사를 멈추게 할 사명이 헌법재판관님들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범위를 넘은 소추사유의 변경(생략) 국회의 탄핵의결 때의 탄핵소추안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국회의 종합준비서면과 탄핵사유에 관한 법리위반(생략) 국회의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 위반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주권자인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자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민의를 묻는 공청회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더구나 대통령에게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아니한 대단히 졸속으로 탄핵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스스로가 민의를 묻지 않고 국민위에 군림하고 민의를 대변하여야 하는 대의민주주의와 민주적인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을 저질러 국회의 탄핵의결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법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와 적벌절차 위반. 헌법 제84조에 의하면 내우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탄핵소추사유 어디에서 대통령이 내우 외환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특검이 대통령을 수사하려고 한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입니다.

소추의결서에는 대통령이 검찰수사에 응하겠다고 약속하였다가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자라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검찰수사에 불응하였다고 한 것은 검찰 스스로 대통령을 조사도 하기전에 공범자라고 발표한 것을 자인한 것입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음에도 대통령 변호인이 불과 2-3일후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한 것을 두고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다음 주에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대통령 18일 조사 청에 최후통첩한 검찰, 어떤 길 가나,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18일까지 대면조사 가능’ 검찰 최후통첩 사실상 거부, 파이넨셜뉴스) 언론은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을 최후통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얼마나 검찰이 점령군처럼 설쳤으면 대통령에 적대적인 표현을 하였겠습니까?

대통령을 조사도 하지 않고 대통령을 공범자라고 수사발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이자 세계민주주의국가에도 유례가 없는 적법절차 위반 형사소송법 제242조에 의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도록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 제1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제242조, 제243조의 2,제1항에 의한 권리행사의 기회를 박탈하고 공범자라고 수사발표한 것은 중대한 법률위반입니다.

노무현 정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내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는 이영렬 검사장(이영렬 검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참여정부 사정비서관 출신, 머니 S)이 하필이면 적법절차를 위반해 대통령을 공범자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구나 김서현 류상영 고영태 녹음파일에 의하면 여성전용 접대부 고영태를 류상영이 고회장이라고 부르고 검사장을 찾으러 다니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나 부장검사 바로밑에 자리하나 사람을 꽂고 지시를 한다는 표현에 의하면 국회 청문회에 나가 권력서열 1위 최순실이라고 발표하고 탄핵찬성에 적극적인 더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두 번이나 만난고영태가 고회장이라고 부르는 류상영이 찾아다니는 검사장이 과연 누구이고 검사인사까지 개입하는 그들이 검찰과 언론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하고 그들이 박근혜 정권이 끝났다고 다른 권력에게 기대고, 더구나 탄핵에 적극적인 검찰과 특검과 국회 야당과는 잘 협조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증인소환장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사태를 보더라도 그들이 녹임파일에서 고영태가 재단 사무부총장에 들어가 사무총장을 쫓아내고 재단을 장악하고 재단 700억원을 꽂감 빼먹고 36억 연구과제도 따 나눠먹기로 모의를 하는가 하면 유심침을 빼버리고, 메일 주고 받은거 없애고 휴대폰을 한강에 버리라는 등 증거인멸을 모의하는 그들은 당연히 구속수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특검으로부터 내부고발자로 보호를 받고 야당으로부터 의인으로까지 추켜세우는 것은 검찰과 특검의 도덕불감증과 정치검찰을 단적으로 들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적법절차에 위배한 공범자 수사결과 발표는 검찰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적법절차도 위배해 피의자의 무죄주장의 권리를 박탈한 대단히 불공정한 수사를 한 것이라 하겠고 이와 같은 발상에서 검찰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를 자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검찰청법과 특검법에 위반한 야당추천 특검법을 통과시킨 국회의 권력분립을 보장한 헌법위반 검찰청법 제4조에 의하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지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안됩니다.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 즉 특검법 제6조에도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존의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정당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로 헌정사상 초유로 정당 그것도 야당만 특별검사 추천하도록 법을 바꾸어 특별검사를 추천하여 임명된 것은 검찰청법과 특검법에서 규정한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검사는 검찰청법이 규정한 공익의 대표자이지 야당을 위한 대표자가 아닙니다.

검사는 검찰청법이 규정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 야당을 위한 봉사자가 결코 아닙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탄핵결의를 한 국회 스스로가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수사할 특검 자체를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만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한 여야 합의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법률위배를 한 것이고 국회가 야당의 입맛대로 야당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주어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특검에 의한 수사는 탄핵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야당만 특검후보를 추천한 권리를 준 민주주의 국가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야당의 추천으로 임명된 특검검사가 특검 수사팀장으로 임명한 윤석렬 검사는 누구입니까? 하필이면 수많은 검사중에 김대중정권 임기말 직전 노무현 정권 인수위가 활발하게 운영되던 시절 특채로 임명된 유일한 검사인 윤석렬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임명한 것 역시 정치적중립성에 의심을 받을 임명을 합니까? (노무현정권 특채 3총사가 항명전사가 됐다, 김민상, 뉴스파인더, 주 : 김대중 정권 말기 노무현정권 인수위 시절이라 노무현 정권에서 특채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음)

대통령을 탄핵할 수사를 하기 위하여 헌정사상 초유로 세계 그 유례가 없는 야당추천 특검을 구성하는 특검법을 국회가 통과시킨 것은 국회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군림하여 법률만능주의, 권력분립헌법위반이자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보장한 검찰청법과 특검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야당의 입맛대로 수사할 정치특검을 구성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탄핵과 관련된 수사를 해온 검찰과 특검의 지나친 정치검찰 수사의 결과 도처에서 가혹한 인권유린 조사를 초래하였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가혹한 인권유린 강압수사의 사례 최서원에 대한 가혹한 인권유린 강압수사 최서원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2016.10.30. 런던을 출발 10.31. 인천국제공황에 도착 지병인 신경쇠약 치료차 병원에 들렸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도 발생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처지입니다. 검찰은 그 다음날인 11.1. 15:20에 소환하여 자정을 넘어 00:53까지 조사하고 00:53-01:35 조사열람을 하였다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으나 체력이 탈진된 상태라 조서내용을 도저히 확인할 수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검찰이 온갖 모욕과 폭언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하였고 모욕과 폭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라는 신문에는 차마 너무 창피해 입에 담을 수 없다고 하였고 심지어 여러명을 들어와 협박을 하였다고 헌재에서 증언하여 그 결과 그 피의자 신문조서는 헌법재판소가 증거를 각하하였습니다. 최서원(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검사가 최순실에 ‘삼족 멸하겠다’ 협박”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순실측 “검사가 최순실에 ‘삼족 멸하겠다’ 협박” 주장, 연합 TV) 특검은 부인하지만 다음과 같은 박채윤에 대한 협박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혹한 인권유린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구속 후 특검 출석 박채윤 호흡곤란으로 산소마스크 쓰고 병원행을 한 박채윤“박대통령 시술을 자백하라고 아니면 김원장하고 저희 직원을 구속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속후 첫 특검출석 박채윤 호흡곤란으로 산소마스크를 착용, 숨이 가쁜 듯 연신 거친 숨소리를 내고 꼭 감은 눈에는 눈물이 흐른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구속후 첫 특검 출석 박채윤 호흡곤란으로 병원행, 연합뉴스 TV, “특검이 강압수사 합니다" 연합 TV) 이틀간 3회에 걸쳐 조서를 받는 동안 철야 강압수사를 받은 안종범 안종범 1회, 2회, 3회 피의자신문조서와 안종범의 헌법재판소 증언에 의하면 안종범은 2015년 4월 오른쪽 신장암 수술을 받았고 혈압과 당뇨가 있어 건강이 나쁜데도 2016.11.2. 오후 2시부터 다음날 11.3. 새벽3시 20분까지 조사를 받고 열람을하였으며 그날 오전 10시 45분부터 오후 3시 35분까지 조사를 받고 열람을 하였고 같은 날 오후 5시 10분부터 새벽 3시 50분까지 철야 조사를 받고 열람을 해 이틀동안 세 번의 조사를 받는 동안 이틀 계속 철야 새벽까지 강압수사를 받았습니다.

14시간 철야 아침 8시가 지나도록 가혹한 강압수사를 받은 이한선이한선 진술조서에 의하면 2016.11.3. 18:07부터 다음날인 11.4. 08.35까지 철야 조사, 08:35-08:53 열람을 한 것도 체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가혹한 인권유린 수사입니다.

오전에 검찰에 출석해 얼마든지 자정 전에 조사를 끝낼 수 있었음에도 오후3시부터 조사해 새벽 3시 50분까지 조사 열람 가혹한 강압수사를 받은 박원오 2016.11.5. 박원오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아침 9시 30분에 검찰에 도착 했음에도 오후 3시까지 장시간 기다리게 한 다음 오후 3시부터 조사를 시작해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조사를 하고 새벽 3시 50분까지 열람하도록 가혹한 강압수사를 하였습니다. 오후 5시에 도착해 자정이전에 조사를 끝낼 수 있었음에도 오후 9시부터 뒤늦게 조사를 시작해 새벽 3시까지 조사와 열람 가혹한 강압수사를 받은 황성수2016.11. 9. 황성수 진술조서에 의하면 황성수는 11.8. 오후 5시에 검찰에 도착해 자정이전에 조사를 다 끝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오후 9시부터조사를 시작해 다음날 11.9. 새벽 3시까지 조사와 열람 가혹한 강압수사를 받았습니다.

오후 2시에 검찰에 도착하였음에도 오후 8시 30분에야 조사를 시작하여 다음날 아침 9시 10분까지 조사와 열람 가혹한 강압조사를 받은 박상진 2016.11.13. 박상진 진술조서에 의하면 박상진은 11.12. 오후 2시에 검찰에 도착하였음에도 6시간 30분이나 경과한 오후 8시 30분에야 검찰이 조사를 시작하여 다음날 11.13. 아침 9시까지 조사와 열람 가혹한 강압조사를 하였습니다. 가혹한 수사결과 박상진은 11.25.부터 11.26 급성충수염으로 입원했습니다. (수사기록 4541쪽)7시간 조사와 열람을 하고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아 불과 6분 이후부터 4시간여 강압수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2016.11.13. 이재용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11.13. 오후 1시40분 검찰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오후 1시 40분부터 오후 8시 44분까지 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열람을 했습니다. 장시간 조사를 받았음에도 휴식시간을 거의 주지 않고 심야조서 동의서를 받아 검찰은 불과 6분 이후인 오후 8시 50분부터 다음날인 11.14. 01:28까지 조사 열람을 하게 한 것은 가혹한 인권유린 수사였습니다.

두 번이나 후두암 레이저 절제술 시행을 받고 지속적인 관찰 외래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아 심야조사 인권유린 강압수사를 받은 사례2016.11. 21. (익명 본인명예 보호 차원) 진술조서에 의하면 2013년 후두암 레이저 절제술 시행을 받았으나 재발을 해 2016년 후두암 절제술 시행을 받고 지속적인 관찰 외래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11.21. 오후 4시 검찰에 도착해 오후 5시부터 다음날인 11.22. 새벽 2시 20분까지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아 심야 조사를 강행한 검찰은 피도 눈물도 없는 가혹한 인권유린 강압수사를 하였습니다.

검찰에 도착한 시점을 고려하면 자정이전에 조사를 끝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조사를 시작하여 다음날 새벽까지 강압조사를 받은 한정수 2016.11.23. 한정수 진술조서에 의하면 오후 4시 40분에 검찰에 도착해 자정 훨씬 이전에 조사를 끝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시간 여가 지난 뒤인 오후 9시에 조사를 시작해 다음날인 11.24 새벽 2시까지 한정수를 강압수사를 하였습니다. 낮 12시 40분에 검찰에 도착했으나 오후 2시 20분에야 조사를 시작하여 다음날인 새벽 4시 10분까지 조사 열람 가혹한 강압수사를 받은 홍완선 2016. 11. 23. 홍완선 진술조서에 의하면 홍완선은 11.22. 낮 12시 40분에 검찰에 도착했으나 오후 2시 20분에야 조사를 시작하여 다음날인 11.23. 새벽4시 10분까지 조사 열람을 하는 가혹한 강압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 도착한 시간을 감안하면 자정전에 조사를 끝낼 수 있었음에도 다음날 새벽까지 강압 수사를 받은 김종2016.11.25. 김종 진술조서에 의하면 김종은 11.24. 오후 3시 30분에 도착해 자정전에 조사를 끝낼 수 있었음에도 4시간 30분이나 경과한 오후 8시에 조사를 시작하여 다음날인 11.25 새벽 1시 25분 열람 강압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 도착한 시간을 감안하면 자정전에 충분히 조사를 끝낼 수 있었음에도 뒤늦게 조사를 시작해 다음날 새벽까지 강압수사를 받은 정호성 2016.11. 9. 정호성 진술조서에 의하면 정호성 비서관은 11.8. 오후 4시에 검찰에 도착해 자정전에 충분히 조사를 끝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시간 30분이나 경과한 오후 8시 30분에야 조사를 시작해 다음날인 11.9. 새벽 1시 50분 까지 강압수사를 받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검찰에 도착해 다음날 새벽까지 철야 강압조사를 받은 김영수2016.11.6. 김영수 진술조서에 의하면 검찰은 자정이 가까운 23:50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다음날 새벽 5시 5분까지 조사 열람을 해 강압수사를 하였습니다. 인천공항에 체포되어 검찰에 압송되어 이틀 동안 한시간만 자고 꼬박 이틀 철야강압수사를 받은 차라 2016.11.9. 차은택 피의자신문조서, 11.10. 차은택 2회 피의자신문조서, 차은택의 헌재 증언에 의하면 차은택은 11.8.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의해 체포 압송되어 검찰에 도착해 자정이 넘은 00:35부터 다음날 11.9. 새벽 05:01까지 조사 열람을 하고 구치소에 갔다온 동안 한시간 잠자고 오전 10시부터 다음날인 새벽 4시까지 조사 열람을 하는 이틀 철야 가혹한 인권유린 조사를 받았습니다.

탄핵사유증거를 위한 검찰과 특검의 강압수사는 수사의 대상이자 임의성과 증명력 결여 검찰과 특검은 오전이나 오후 일찍 검찰에 도착한 경우 심야 철야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임에도 고의적으로 심야나 철야조사를 강행하거나 조사가 끝나 다시 조서를 받는 경우에도 거의 휴식 시간을 주지 않거나 아침 8시나 아침 9시까지 가혹한 조사를 하고 심지어 2013년, 2016년 후두암 절제수술을 시행하고 통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받고도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아 심야 조서를 강행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광범위한 가혹한 인권유린 조사를 하고 호흡곤란으로 산소마스크를 쓰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은 결국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증명할 증거를 강압수사에 의하여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헌재선고가 임박한 때에 특검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대통령을 공범자라고 적시한 공소장들에 관한 기자회견을 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습니다. (3.6. 참고자료, 박영수 특검 내일 수사결과 총정리 발표, 중앙일보) 그러나 여성전용 접대부 고영태, 재단에 들어가 사무총장을 쫓아내고 재단기금 700억원을 꽂감 빼먹으려고 모의를 하고 박근혜 정권이 끝났다고 야당에 기대는 고영태를 내부고발자로보호하는 특검, 검찰과 특검의 가혹한 인권유린 강압수사와야당의 입맛대로 조사할 수 있는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추천 특검의 수사발표는 탄핵사유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가혹한 인권유린 강압수사와 권력남용은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전혀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검찰청법의 기본정신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조사하지도 않고 공범자라고 단죄하는 수사발표를 해 적법절차를 위반한 검찰, 헌정사상초유로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야당추천 특검을 구성한 폐단이 임의성이 없는 증거를 양산한 것임을 헌법재판소가 살펴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관하여 가혹한 인권유린 조사의 위와 같은 사례는 검찰과 특검 수사 전반에 걸쳐 자행되었을 것임을 헤아려 탄핵사유를 인정하는 증거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과 특검의가혹한 인권유린 강압수사를 저지할 힘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사유증거로 제출한 신문기사와 방송보도와 북한 노동신문(민중총궐기가 주도한) 촛불집회를 촛불민심이라고 탄핵사유쟁점화한데 대한 비판 국회는 공소장이외에도 탄핵사유증거로 신문기사와 방송보도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탄핵사유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제출한 신문기자와 방송보도가 과연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북한의노동신문은 최순실 사건을 보도한 것과 관련 남조선 언론은 진리와 정의의 대변자, 선각자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북한, ‘최순실 보도’ 남한 언론들 극찬, 리얼팩트) 북한의 남조선언론과 촛불시위 극찬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 시대의 선각자”, “남조선 촛불시위는 전인민항쟁” 한국 언론과 촛불 집회는 한국의 언론과 촛불집회는 심각한 현주소를 나타냅니다.

12년 연속 유엔의 인권탄압규탄과 인권개선촉구결의를 받는 세계 최악의 세습독재자 김정은의 처벌이 ICC에 제소된 인권탄압국인 북한(을 제 호 증, 유엔총회, 12년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ICC회부·처벌', 연합뉴스)의 언론의 극찬을 받는 한국언론 신문기사와 방송보도를 탄핵을 결의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할증거로 제출한 것은 과연 실체진실발견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는 촛불민심은 탄핵이고 퇴진이라는 보도와 방송 언론기사를 대통령을 탄핵하는 증거로 제출하였지만 북한의 극찬을 받는 언론기사가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촛불집회에 참석한 분들이나 탄핵에 찬성하는 언론이 모두 종북이라는 취지는 아니나 김정은 신년사에서 "남조선에서는 대중적인 반정부 투쟁이 세차게 일어나 반동적 통치 기반을 밑뿌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남조선 촛불시위는 전인민항쟁, 파쇼독재와 반인민적 정책, 사대 매국과 동족대결을 일삼아온 보수 당국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다.”라며 촛불시위를 두둔하면서 선동하고 있습니다. (을 제 호 증, 2017년 북한 김정은 신년사) 북한이 왜 촛불시위를 선동하고 노동신문이 촛불집회를 왜 전인민항쟁이라고 부추기고 선동합니까?

민주노총이 주도한 민중총궐기,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주도한 서울 광화문 대통령 퇴진 대규모집회에서 그들은 아직 대통령과 변호인을 조사도 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을 처형할 커다란 단두대를 설치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범 이석기,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했던 이석기,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하여 통신, 유류, 가스, 철도등을 파괴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내란선동한 이석기(을 제 호 증,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에 몰두한 이석기전 의원, 이 사회가 그를 단죄하는데 30여년이 걸렸다,

조선닷컴, 을 제 호 증, 이석기, 통신 철도 가스 시설 파괴 모의, 동아닷컴)를 박근혜정권 정치탄압 희생양인 것처럼 날조하여 석방하라는 이석기 석방 조형물을 만들어 공공연히 이석기를 석방을 요구한 반란(을 제 호 증, 웬 이석기 석방?, 조선닷컴, 을 제 호 증, “이석기, 한상균 석방을” 도 넘은 광장정치, MK News, 을 제 호 증, 7차 촛불집회 중 난데없는 이석기 석방구호 눈살, 동아닷컴)입니다. 더구나 이석기 의원 자택에서 143건의 이적표현물이 담긴 암호화된 CD 1개가 발견된 이적표현물에는 김일성이 탁월한 영도력을 갖고 태어난 위대한 지도자라는 내용의 '민족과 철학'이라는 문건과 주체사상 총서 및 이론서, 김일성 회고록 등이 압수되었습니다. (3.6 참고자료, 내란음모 재판서 이석기 ‘이적 표현물 소지’ 추가기소, 연합뉴스) 6.25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범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촛불은민심이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질서를 훼손한 반란에 불과합니다.

청구인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에서 “2016.11.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하고 더 이상 대통령 직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의 의사는 분명하다. 주권자의 뜻은 수많은 국민들이 세대와 이념과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평화롭게 행하는 집회와 시위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이다. 탄핵소추로 국민이 이 나라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 지라고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여 촛불민심 대규모 탄핵집회를 민의라고 주장하나 6.25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를 박근혜정권 정치탄압희생양이라고 석방을 요구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주도한 촛불집회는 진정한 민심이 아닙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주도하는 민노총 회원수만 해도 80만입니다. (3.6.참고자료 제출)민노총을 포함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회원수는 100만이 훨씬 넘습니다. 촛불집회 수는 언론이 과장 보도했고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총동원령을 내렸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는 적었습니다. 촛불집회는 국민의 진정한 민심이 아닙니다.

1월 7일 14일 21일 2월 4일 11일 18일 25일 촛불집회를 압도한 탄핵기각 각하 태극기집회(3월 1일 태극기 집회 이후에 3월 2일 6일 태극기 500만 사상최대집회 탄기국 태극기 집회가 촛불을 압도한 언론보도와 분석 등 3.6 참고서면과 참고자료, 3.1절 구국기도회 구국기도회 이모저모, 크리스천투데이, 참고자료 3.1절 태극기 집회에나가 봤더니, 류근일 칼럼, 뉴데일리, 참고자료 ‘건국이래 최대’ 500만 태극기 집회투데이 코리아, 참고자료, 좌익의 촛불 압도한우익의 태극기 물결, 허우, 올인코리아, 참고자료, 태극기 집회가 규모와 열기에서 촛불을 압도하고 있다는 과학적 근거, 임우철, 조갑제닷컴)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에 헌신한 단체들이 주도하는 태극기집회가 진정한 민심입니다.

북한 우리민족끼리는 2015.11.7. 민중총궐기를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시발점으로 하라고 선동했고 11.13.에도 민중총궐기로 살인노동개악으로 부숴버리자고 선동보도 했습니다. (이번 달 내내 민중총궐기 독려한 북, 2015.11.15.조선일보)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발족하자 북한은 박근혜정권이 이석기 사건을 조작하여 통진당을 악랄하게 강제해산시켰으니 민중총궐기를 박근혜정권을 끝장내는 시발점으로 하라고 선동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노총이 주도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11.14. 1차 민중총궐기 폭력시위 때 박근혜를 처형하라, 박근혜정권 정치탄압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현수막 플래카드를 들고 서울 도심거리를 행진하였습니다.

6.25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범 이석기석방을 공공연히 요구하면서 경찰 공권력을 무자비하게 공격한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이자 반란입니다. 경찰의 피해가 훨씬 컸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민중총궐기보다 경찰의 과잉진압을 탓해 경찰의 시위관련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민중총궐기가 주도해 온 촛불시위를 촛불민심이라고 하는 국회가 민중총궐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자체가 넌센스라고 할 것입니다.

JTBC 테블렛 PC 조작과 장시호와 특검의 추가 제출 테블릿 PC 조작보도한 인터넷미디어협회(변희재대표)이 JTBC의 2016년 10월 24일 최순실에 대한 첫보도와 12월 8일 태블릿 PC보도가 모두 조작과 거짓방송이라는 이유로 JTBC 손석희에 대한 심의 및 징계요청사건 방통위 고유번호 597273사건, 바른언론연대(최창섭, 진용옥 공동대표)가 위와 같은 JTBC 10월 24일 최순실에 대한 첫보도와 12월 8일 태블릿 PC보도가 모두 조작과 거짓방송이라는 것에 대한 심의요청서 방통위 고유번호 597205 JTBC 태블릿 PC 조작보도심의 요청사건, 방통위 고유번호 597206 JTBC 뉴스룸 태블릿 PC 입수경위 허위조작 보도심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최순실 사건 첫 보도 당시 최순실의 PC라고 보여준 화면이 태블릿 PC가 아닌 데스크톱의 와이드 모니터라는 것, 더구나 해당 화면에서 ‘뉴스제작부 공용’, ‘JTBC 취재모음’, ‘최순실 파일’등등 JTBC 것이 분명한 폴더에서 발견되었다는 것, JTBC는 자사의 컴퓨터에 청와대 기밀문서를 삽입하여 마치 최순실의 태블릿 PC인 양 조작 보도하였다는 것, 이러한 조작보도가 드러나자, JTBC측은 해당 방송에서 보여준 모니터 화면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선 것, 12월 8일 손석희 사장의 해명방송 JTBC는 더블루 K 사무실을 10월 18일 경향신문의 보도를 보고 파악하여 18일에 찾아가 20일에 가져왔다고 밝혔고, 이들은 새벽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고 주장했으나, 경향신문 기자들이오후 1시 도착, JTBC 팀은 영수증에 찍힌 시간을 근거로 오후 3시 이후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손용석 특별취재팀장은 민언련 수상소감과 방송기자연합회 회보에 기고한 취재 후기에서 “1주일 이상 상암동의 아지트에서 태블릿 PC를 정밀 분석을 마친 뒤 10월 19일 고용태의 ‘최순실, 연설문 고치는 것 좋아해’라는 보도를 내보낸 뒤 청와대의 반응을 보고, 10월 24일 보도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바, 즉 손용석 팀장의 취재후기라면 손석희 사장이 밝힌 10월 20일 한참 전인 최소한 10월 10일 전후 경에 태블릿 PC를 입수했다는 것, 10월 10일 경에는 더블루 K사무실의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과연 손석희 사장팀이 태블릿 PC를 대체 누구에게 입수했는지 밝혀야 하고, 최순실이 자주 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승마장, 자주 만나는 정유라 사진이 없어 최순실의 태브릿 PC라고 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테블렛 pc 증거를 각하했으나 JTBC 테블릿 PC가 결국 JTBC 손석희 사장팀은 첫보도와 해명보도에서 결정적인 조작과 거짓을 범했고, 고의적으로 국가기밀자료를 입력을 해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한 것처럼 허위 조작한 자료를 언론에 터뜨리고 그것을 근거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때 탄핵사건은 터무니없이 조작된 것입니다. (을 제 호 증, 탄핵정국 뇌관은 JTBC의 테블릿 PC 조작 보도, 뉴데일리)

더구나 장시호가 추가로 제출한 7월부터 최순실이 사용한 것이라고 특검이 발표했으나 시제품이 8월 10일부터 시판된 것이라 특검이 또 터무니없는 조작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최순실이 7월부터 사용했다는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테블릿 PC 출시일은 8월 10일, woohee press)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장과 추가 고발장이 발단이 된 검찰수사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민노총에 사무실을 둔 투기자본감시센터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6.9.29. 최순실 안종범등을 대거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고발장에 의하면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주소가 민주노총 서울본부 건물 305호입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3.9.5.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창립 9주년 행사까지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지적한 민중총궐기 촛불시위를 주도한 단체이고 이적단체 예산지원 논란을 받고 있고 탄핵찬상에 적극적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예산에 민주노총에도 리모델링비용으로 35억원이나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초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을 지낸 이정원씨를 서울 메트로 경영본부장을 거쳐 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 전 대표는 론스터에서 더 문제삼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년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을 제 호 증, 론스타 거액 뒷돈 ‘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 전 대표 징역 2년, 연합뉴스).겉으로는 투기자본감시를 한다고 론스터를 고발해놓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대표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언론보도를 빙자하여거액의 돈을 받은 투기자본감시센터,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민노총 사무실에 주소를 둔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 그것도 증거라고는 모두 신문과 방송 즉 언론기사만을 근거로 제기된 고발이 과연 순수한 정의 차원인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사유 증거라는 것이 하필이면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한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민노총에 사무실을 둔 투자감시센터, 2015년 부정한 청탁을 받고 7억원이란 거액을 받아 구속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이 단체의 종전 대표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이 과연 순수한 고발인가 하는 의혹과 또한 증거라고는 노동신문이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라고극찬을 받고 있는 언론보도 기사에만 의존한 고발이 탄핵사유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사유에 관한 반론으로 언론은 피청구인의 세월호 참사 7시간 행적에 관하여 괴담과 유언비어로 대통령이 엄청난 직무유기를 한 것처럼 선정적인 보도를 해왔습니다. 국회도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대통령의 중대한 직무유기가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생명권 보장 조항을 위배하였다고 탄핵결의를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에 대하여 대통령은 물론 모든 국민이 애도를 표하였습니다. 세월호가 출항할 때 원래 여객선 10척이 출항을 하려고 하였으나 기상이 악화되자 9척은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출항을 포기하였습니다.(최종변론이후 3.2 참고자료 세월호 첫 사고부터 침몰까지 재구성, 월간조선)

승객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단원고 학생들이 탄 세월호는 당연히 출항을 포기하였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왜 세월호만 출항하였습니까? 세월호 선주가 출항을 강행했습니까? 아니면 승객들도 출항을 고집했습니까? 언론과 국회는 생명권 침해가 발생한 세월호 사건의 원인규명보다 대통령의 7시간에 온갖 괴담과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홈페이지에 세월호 사건때의 대통령 행적을 소개해도 더 자세한 행적을 밝히라고 언론이 대들었습니다.

다른 여객선 9척이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여 모두 출항을 포기하였다면 단원고 학생의 안전을 고려하여 세월호 선주측은 물론 학교측에서도 출항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화물적재량을 허용 적재량을 3배나 초과하였고 지나는 해역이 급류인 울돌목과 비슷한 급류해역을 지나게 되어 세월호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인재였습니다. 그런 인재속에서도 승객을 구하고 사망한 교사등 의인이 있어 그래도 한국의 미래에 희망을 가집니다.

생명권을 존중한다고 발족한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유가족 99.9%가 이석태 변호사를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에 선출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한총련 합법화 투쟁을 벌인 민변 전 회장 이석태 변호사(자료 제출하겠습니다)는 정부 한 부처에 버금가는 조직과 예산을 사용했지만 별다른 실적이 없어 예산을 낭비했다는 호된 비판을 받았습니다. 좌편향 조직을 한다는 이유로 세월호 부위원장이 사표를 내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이석태 변호사는 천안함 국제 민군조사단의 발표를 불신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을 제 호 증, 천안함 음모론자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자격있나, 블루투데이)

세월호 사건은 권력형비리로 재벌이 된 부도덕한 선주의 승객의 안전보다도 수입에 집착한 인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대적 징표입니다. 국회는 겸허히 부도덕한 기업의 권력형 비리와 세월호 특조위 구성의 지나친 좌편향을 반성하여야 합니다.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주장한 야당과 국회는 법 앞의 평등에 위반하여 국민혈세로 엄청난 보상을 주어 논란이 컸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2조 7028억원 노무현정권는 5조 6777억원 총 8조 3805억원 북한에 퍼주어(을 제 호 증,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대북지원 총 8조 39총 8조 3805억원, 동아닷컴) 그 결과 핵과 미사일 위기를 초래해 안보와 국민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로인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드배치를 결정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 했습니다. (을 제 호 증, 박근혜 한국 대통령 “샤드 배치 관련 불필요한 논쟁 멈춰야, VOA뉴스)

김대중 정부가 대선 전에 해상안전 규제를 해제한 것이 시정이 되지 않아 박근혜 정부에 와서 세월호 사건이 터진 이후에 해상안전규제를 강화한 것을 보더라도 해난사고의 책임은 해상안전규제를 해제한 것도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3.2 참고자료 김종태 의원 “세월호 참사, 김대중 정부 당시 해사안전법 개정이 원인” 정치뉴스 the 300)

대통령의 사사로운 사생활까지 괴담과 유언비어로 폭로하는 언론에 대통령도 인격적인 모독과 인격살인을 겪어야 했습니다. 생명권 침해는 국회가 탄핵사유 증거로 제출한 언론보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여 외국의 부러움을 받은 대한민국이 북한 노동신문의 극찬을 받는 언론 기사에 의하여 탄핵사유로 인정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에드먼드 로스와 윌리어 피트 페슨만의 엔드류 대통령 탄핵 반대의견을 소개합니다. 미국의 엔드류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계승하여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남부 메인주 출신이었지만 링컨의 대의에 따랐던 엔드류 대통령 탄핵에 반대표를 던진 에드먼드 로스는 “만약 대통령이 불충분한 증거와 당파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내쫒기게 된다면 대통령직의 권위는 크게 실추될 것이며, 결국은 입법부의 종속기관으로 지위가 전락하고 말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윌리엄 피트 페슨만도 “민중은 감정과 편견으로 자극받게 되자 사나운 맹수와 다를 바 없었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 자신의 자존심과 깨끗함을유지할 것이며, 적어도 시간은 내행동의 동기를 정당하게 평가해 줄 것이다”, “나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판단과 심지어는 선고에 대해서까지 간섭을 하려고 드는 겁니까?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공정한 재판에 대한 선거를 했습니다.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내 행동과 그것의 결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라고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은 불충분한 증거와 야당 당파적인 검찰의 당파적 이해관계, 사나운 맹수와 다름없는 언론으로부터 위협받는 사태와 앤드류 대통령의 탄핵과 비슷하다고 할 것이고 에드먼드 로스와 윌리엄 피트 페슨만의 탄핵반대 의견은 본 사건에서도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교감의혹을 제기하고 중대한 결심을 주장한데 따른 헌법재판소장의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한 비난 과연 공정한 재판진행인가? 다수결 존중 그러나 모함과 선동에 의해 위험해질 가능성소크라테스와 예수에 대한 다수결 사형판결이 주는 교훈민주주의는 다수결을 따르지만 구스타브 라드부르흐가 지적하듯이 상대주의적 관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가 배심재판에서 다수가 사형을 선고하자 민주주의에 깊은 회의를 나타내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가 인류가 채택한 소중한 이념이라고 믿지만 자유를 남용하는 다수의 횡포는 민주주의 자체를 곤경에 빠뜨립니다. 예수를 호산나라고 부르짖던 군중들도 예수를 시기하던 율법주의자들의 선동과 돈에 팔린 가롯유다에 의하여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예수는 다수에 의하여 희생되었지만 소크리테스와 예수는 인류에 희망을 주는 위대한 철인과 구세주로 인류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탄핵사유가 된다고 청구인 국회는 탄핵을 의결하였지만 피청구인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6.25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기간시설을 파괴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내란선동범 이석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려 했습니다.

다수결은 존중하여야 하겠지만 다수결도 때로는 모함과 선동으로 위험해 질 수 있다는 사례로 소크라테스와 예수를 거론하였고 탄핵에 찬성한다고 모두 종북이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하고 다만 북한언론으로부터 전인민항쟁이라고 극찬을 받는 촛불집회, 6.25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범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대형조형물을 만들어 거리행진을 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주최한 광화문 대규모 촛불집회가 대한민국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이자 반란이라고 비판하고 북한 언론이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라고 극찬을 받는 한국언론의 변질과 타락을 비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을 촛불을 모두 종북이라고 단죄하고 대통령을 예수와 동격화 하였다는 터무니없는 인민재판식 인격살인 보도를 한 것은 유감입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저의 변론에서 인민재판(mob justice)이라고 한 위와 같은 변론내용을 가장 극적인 변론(을 제 호 증, Impeachement Trial of South Korea President Called Mob Justice, The New York Tims, 을 제 호 증, 뉴욕타임스 서석구 변호사 인용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인민재판”)이라고 하였음에도 한국의 대부분의 언론은 거두 절미 중상모략하였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은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키고자 북한인권법 통과를호소하여 통과시켰고,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테러방지법을 강조한 결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본과 중국보다도 먼저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FTA를 체결했습니다. 건전한 검정교과서를 학교에 보급하는 것이 전교조측의 적극적인 방해에 의하여 대부분의 학교에서 채택이 되지 않자 부득이 좌편향 교과서에 의존하는 교육을 개선하고자 국정교과서를 채택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야당이 반대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자 사드배치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경제활성화와 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위와 같은 결단에 반대하고 심지어 대통령을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범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가 주도하는 대통령 퇴진 집회 촛불집회는 민심이 아닙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민중혁명밖에 없다는 협박은 헌법재판소를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형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의 다음과 같은 마지막 유언은 오늘 탄핵재판에 교훈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내 말솜씨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안 들지 저로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을 문제삼지 마시고 다만 나의 말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만 유의해 주십시오. 재판장은 올바른 재판을 해야하고 변론인은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요. 아테네 시민 여러분,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이 바로 나를 고소하였습니다. 거짓말을 퍼뜨린 사람은 상당히 많으며 그들은 오래전부터 나를 중상모략해왔습니다. 그들은 명예욕이 강하고 성급하며 숫자가 많기 때문에 모두 한패가 되어 나를 비난하였으며 오래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를 몹시 중상모략하여 여러분들의 귀를 막아 놓았던 것입니다. 나를 고소한 멜레토스의 말을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네요. 나를 신을 믿지 않는다고 고소한 멜레토스야 말로 신을 믿고 있지 않는 자입니다. 나를 고소한 그는 건방지고 주제넘은 소행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나를 놓아주든지 처형하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수없이 죽임을 당하더라도 나의 주장을 결코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다는 것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나는 투옥이나 사형을 두려워하여 부당한 의결을 하는 여러분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위험을 무릎쓰고 법률과 정의편에 서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나에게 사형을 내리셨습니다. 나는 이 결과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고약한 사람들로 인하여 지혜로운 사람인 소크라테스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나를 사형에 처한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형에 처한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유죄투표를 한 사람들이나 나를 고소한 사람들에게 조금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나는 사형장으로 가고 여러분은 살기위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신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국회의 탄핵은 대의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를 빙자한 대국민 사기극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이자 반란입니다. 고영태, 류상영, 김서현, tv 조선 기자, 그들의 녹음파일을 언론과 결탁해 언론에 제공하고 최순실의 테블렛 pc인 것처럼 국가기밀문서를 넣어 언론에 터뜨리고 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조폭이나 다름없는 집단에 의한 언론과의 결탁에 의한 언론보도와 국회와 결탁한 야당 정치인과의 장시간 만남과 고영태의 국회청문회에서 최순실을 권력서열 1위라는 터무니없는 증언과 검찰 특검 국회와는 협력하면서 헌법재판소 증인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고 증언도 거무한고영태(참고자료 새누리 박영선 의원, 고영태, 노승일 만남 정치적 공작 의심,트루스토리, 참고자료 고영태 “권력서열 1위 최순실맞다” 국회증언,인터넷 저널, 참고자료, 고영태 헌재출석 ‘불투명’ 출석요구소 수령거부, 머니투데이), 위와 같은 경위로 확산된 언론보도를 근거로 한 민노총 사무실에 사무소를 둔 투자감시신터의 고발장, 이석기 내란선동범과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와 통일의 그날까지 투쟁하자는 한상균의 석방을 요구한 민노총이주도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주최한 대규모 촛불집회, 그런 촛불집회를 민심인 것처럼 탄핵사유에서 강조한 국회, 민중총궐기를 탓하기 보다 경찰의 과잉진압을 탓하며 경찰의 시위관련 예산을 대폭삭감한 국회가 합작한 탄핵은 대의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를 빙자한 대국민 사기극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이자 반란에 불과하다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헌법수호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소에 간절히 요청합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자제한 것은 통진당 해산결정을 하여 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 국민에게 신선한 감동을 준 헌법재판관님의 법과 양심을 믿기 때문에 위헌정당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헌법의 수호신 헌법재판소에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언론인터뷰에서 헌재 선고가 3월 9일 예측이라고 하자 언론은 탄핵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4월 5월 대선일정을 보도했습니다. 아무리 예측이라고 하지만 헌재 선고날자를 못박는 듯한 표현에 대해 아마도 언론은 국회와 헌재의 교감이라고 추측하고 탄핵인용을 기정사실화하여 대선일정을 보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장으로서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헌재의 권위에 심각한 훼손하는 언론보도를 초래한 국회측에 대하여도 비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헌재와의 교감의혹을 제기하고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한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하여 무례하다고 격한 비난을 한 결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소장의 비난을 인용해 언론의 격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변호인단의 교감의혹은 탄핵인용을 기정사실화하여 선고일정을 보도하였기 때문에 대통령 변호인단으로서는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변호인단은 무더기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단서를 붙여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한 자위적인수단이었고 헌법재판소가 무더기 증거신청을 기각하였기 때문에 국회와 헌재의 교감의혹에 의한 졸속진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변호인단의 교감의혹 제기와 중대한 결심 표현은 결코 무례하거나 비난을 받을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헌재가 무더기 기각된 증인들 가운데 선별해 변호인단이 다시 증인을 신청하였고 8명의 증인이 다시 채택된 것을 보더라도 변호인단의 증거신청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최종 마지막 변론이 그동안 국회와 헌재가 바라던 대로 선고일자가 될 것이라고 예감하는 심정은 과연 언론보도대로 3월 13일내에 선고 탄핵인용 4월 5월 대선이라고 보도해온 짜여진 각본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될 것인지 아니면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될 것인지는 헌법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습니다.

위헌정당 통진당을 해산시킨 헌법재판소가 국민에게 주었던 기대와 희망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유언의 경고를 듣지 안한 그리스는 국가부도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은 그리스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처했던 것과 같이 중상모략하여 국민의 귀를 막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위기에 강한 한국 국민은 극복해 낼 것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성경은 도처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는 이 혼탁한 세태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아무리 언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는 수많은 국민의 태극기 집회를 외면하고 북한의 노동신문이 한국언론을 진리와 정의의 대변자라고 극찬을 하더라도 아무리 검찰과 특검이 가혹한 인권유린 수사를 하고 여성전용 접대부 고영태를 내부고발자라고 보호하고 국회가 의인으로 부추기더라도 아무리 괴담과 유언비어가 남남갈등과 극도의 혼란을 조장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한국을 지킬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고 중국과 러시아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6.25무력남침에서도 한국을 지켜주신 신의 섭리가 헌법수호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보호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판결을 선고하여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 피청구인 대통령 대리인 변호사 서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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