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D-1] 대통령 운명 달린 ‘창과 방패’…과연 결과에 승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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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D-1] 대통령 운명 달린 ‘창과 방패’…과연 결과에 승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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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논란 쟁점은 무엇인가

▲ 탄핵기각 태극기집회 ⓒ뉴스타운
▲ 탄핵인용 촛불집회 ⓒ뉴스타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20시간 앞두고 있다. 과연 ‘창과 방패’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변인단의 싸움은 누가 승리할까. 세상의 이목이 이 순간에 집중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측은 몰론 탄핵찬성 측도 헌재 심판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보여진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몇가지 예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박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김평우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을 포함해 총 3건의 참고자료를 내놓은 상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재소장을 임명해 헌법에 맞는 9인 재판부를 구성할 때까지 헌재는 탄핵심판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것과 8인 재판부는 심리만 할 수 있고 평결을 할 수 없으며 재판권 없는 8인 재판부가 내린 결정은 법률상 무효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송재원 변호사도 삼성합병과정 등을 보도한 언론기사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동흡 변호사 등 15명도 칼럼과 언론 보도를 탄핵심판 심리에 참고해 달라는 취지로 제출했다.

이 변호사 등 15명은 지난 7일에도 ‘특별검사 수사결과보고 제출에 대한 피청구인 측 의견’ 이라는 제목의 참고서면을 통해 “특검 수사결과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가 아니므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실과 태극기 집회 등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탄핵인용 시 "절대 가만 있지 않고 행동하겠다"며 국민저항운동본부를 발족시킨 것으로 미루어,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은 헌재 결정의 불법성부터 부각시키며 저항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탄핵찬성 여론이 더 많다는 것을 근거로 헌재의 탄핵인용 가능성을 점치는 탄핵찬성 측에서도 문재인씨는 "탄핵기각 시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고, 역시 그 내부에서도 "기각 시 촛불의 저항이 있을거라"고 압력을 가하면서 불복을 시사한 바 있어, 창과 방패의 싸움은 장외에서 더 격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해 정치계, 종교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에서는 헌재 판결 선고 승복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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