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의 ‘특검 수사결과 발표’ 법률적 분석
스크롤 이동 상태바
박영수 특검의 ‘특검 수사결과 발표’ 법률적 분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S1 TV ‘사랑과 전쟁’ 부부클리닉위원장 이재만 변호사

▲ ⓒ뉴스타운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특검수사관계자들을 대동하고 지난 90일간 수사한 특검 결과 발표를 진행한 것과 관련 논란이 많다.

박영수 특검 발표 전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도 급한 사안이다. 오늘 오후에 박영수 특검 수사 결과 발표는 불법이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박영수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불법이고, 특검 발표로 헌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야당과의 어떤 합의라도 이루어졌다는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까지 야당이 주장했던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상정 시도도 그러하다”고 말해 야당과 특검의 연결 의혹도 제기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결과 발표 자료를 탄핵심판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본지는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 수사결과 발표의 불법성 논란과 관련 법률 전문가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변호사를 통해 분석해본다. <편집자주>

Q. 박영수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계획에 대해 자유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특검법 위반이라며 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특검법 위반이 맞습니까.

A. 현행 특검법 제12조를 두고 특검과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를 지적하는 측과의 해석이 서로 다릅니다.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특검팀이 수사하는 사건은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을 브리핑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특검법 12조에 따라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진태 의원은 특검이 ‘피의사실 공표’라는 범죄적인 수법으로 이날 특검 수사결과 발표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법에서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 즉 수사절차나 일정에 대한 브리핑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지난 6일 오후 2시에 질문 없는 브리핑 형식으로 수사결과인 피의사실을 발표한 것은 특검법위반외에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며 안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한 것인데, 지난 2007년부터 2016. 6.까지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접수된 299건의 사건 가운데 단 1건도 기소되지 않아 10년간 단 한건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규정이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사실상 사문화 되어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위한 실체적인 대책이나 절차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Q. 여당과 보수단체들은 박영수 특검은 수사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수사사항을 언론에 브리핑할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은 논란을 무릅쓰고 지난 6일 수사결과 발표를 강행했습니다. 자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A.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역대 특검팀들이 줄곧 해온 것이나 과거 특검의 경우 수사기간 종료일 또는 그 이전에 수사결과를 발표해온 반면 박영수 특검의 경우 특검의 수사기간이 2월 28일 만료되고 6일이 지난 3월 6일에서야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수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기간 종료 하루 전인 2월 27일에서야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불승낙 결정을 했고 업무량이 과다해 수사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하는 것이 늦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논란의 여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Q. 특검이 이날 2시에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했지만 이미 전날 저녁 무렵부터 언론을 통해 특검이 발표하려는 주요내용이 기사화돼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당에서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유출한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밝히라”고 촉구합니다. 특검이 해체된 이후인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A.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수사는 언론들의 취재경쟁도 엄청나기 때문에 ‘관계자 발언’이라는 표현을 빌어 수사내용, 피의사실 등이 새어나와 언론에 보도되는 문제가 늘 있어 왔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의 경우 특히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고 당시 검찰은 ‘내부의 나쁜 빨대(익명의 정보원)’를 색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 결국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박영수 특검에서도 일부 기자와 접촉하여 정보를 흘려주는 내부의 빨대가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점은 분명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 433억 원을 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알권리인지 아니면 피의사실 공표인지 헷갈립니다. 또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 수사결과 발표는 공식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A. . 특검팀이 수사하는 사건은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을 브리핑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특검법 12조에 따라 정례 브리핑을 해왔다고 하지만 이번 결과 발표는 과거의 특검발표와는 다릅니다. 과거에도 특검이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하여 왔다고 하지만 특검이 해체된 상태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기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때문에 특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공정성에 의혹을 갖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검사 수사결과보고 제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이동흡 변호사 등 15명은 참고준비서면을 통해 “특검 수사결과 발표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가 아니므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탄핵소추 사유서에 첨부된 공소장도 검찰 의견제출에 불과하고 공소사실도 사법적 판단을 거친 사실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결과 발표는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이 아니고, 기자와 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의견을 (낸 것을) 수사결과라는 이름을 빌린 비공식문서에 불과하다”고 규정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법률적으로 헌재가 이를 사실인정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탄핵심판의 심증에 암묵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에 직면한 것입니다.

Q. 대통령 변호인 측은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탄핵심판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 있는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국민연금 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사건 ▲최순실 민관인사 및 이권사업 개입 사건 부분 기재 내용 중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헌재 심판과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 대통령 변호인 측이 “특검 발표내용은 박 대통령 변호인 입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특검 수사결과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은 어디까지나 수사결과일 뿐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증거능력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탄핵심판 사실인정 자료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들 역시 어디까지나 이들 자료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심증형성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특검의 발표내용이나 발표시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Q. 혹시 특검법에 벌칙조항도 있습니까.

A. 특검법 제21조는 특별검사나 파견 공무원,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해 채용된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중과 퇴직 후에 누설할 경우(제1항), 법적 근거 없이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할 경우(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