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은 ‘毒 묻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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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은 ‘毒 묻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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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은 1인당 겨우 3302원 정도의 감면 혜택

 
   
  ^^^▲ 1만원권 지폐^^^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이어 올해에도 또다시 재산세 감면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동대문구는 이미 20% 감면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강동구도 이달 초 20% 감면안을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재산세 감면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따라서 대표적인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당장 세금을 적게 내도된다는 데 누가 이를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재산세 감면은 ‘독이 묻은 사과’와도 같은 것이다. 작년 말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가 성북구의 주택분 재산세 감면(20%)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재산세 3만원 이하를 내는 서민들은 1인당 겨우 3302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았을 뿐이다.

반면 100만원 이상의 고액 납부자들은 무려 33만 37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입었다. 부자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만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인 셈이다. 물론 3000원도 혜택은 혜택이니까 반대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함정’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15개 자치구가 10%~20%의 재산세 감면을 통해 총 595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 행자부의 방침에 따라 분권교부세에서 감면액만큼 불이익을 당할 경우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595억원어치 이상의 복지축소가 이뤄지든지, 아니면 그 액수만큼 더 걷어 들이기 위해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준만큼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더 쥐어짜게 만들든지, 서민들에게 돌아갈 복지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4년 이후 각 구청은 돈이 없어서 구립 어린이집 확충을 할 수 없다고 이구동성이다.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보건소 시설 개선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학교급식지원도 못하겠다며 아우성이다.

우리 같은 서민은 달랑 3000원만 깎아주면서 부자들의 재산세는 엄청나게 깎아준 결과다.

복지를 현상유지하려면 주차요금을 대폭 올리는 등 서민들의 주머니를 강탈하는 방법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재산세 감면은 서민들에게 있어서 ‘독이든 사과’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재산세 감면이라는 ‘독이든 사과’를 먹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각 자치구는 이제라도 이 같은 선심성 공약을 중지해 주기 바란다. 수십억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부자들의 세금만 깎아주겠다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 아니겠는가.

차제에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재산세 감면 남용을 막기 위해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비율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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