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서장 서 민)에서는 지난 ‘16. 5. 14일부터 9. 3까지 피해자에게 총 72회에 걸쳐 시세보다 40∼50% 싼 가격으로 금을 매입할 수 있다 속여 10억 5,700만원 편취하고, 미지급된 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시키기 위해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협박, 7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피의자 A모씨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연천경찰서에 따르면 범행기간 중 주범은 공범에게 가짜 금계주·금은방 업주 역할을 시키고,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자신의 친딸까지 동원하는 등 그 수법의 치밀함과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있어 구속한 상태이며, 서민생활 주변 사기·갈취범의 ‘3대 반칙행위’에 대해 지속적 단속 중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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