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은 박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으로부터 미용시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박 대통령에게 추가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자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월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오른쪽 뺨 아래 시퍼런 멍 자국이 보였는데 사흘 뒤 열린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의 면담 때도, 박 대통령의 멍 자국은 여전했다.”면서 “주삿바늘 등을 이용한 시술 부작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선진료 당사자로 지목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은 물론 의료진 누구도 박 대통령에게 시술한 적은 없다고 부인해왔다.
하지만 특검은 김 원장으로부터 박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 추가 뇌물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특검은 김 원장 부부가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해준 시술에 대해선, 뇌물로 결론 내리고 공소장을 작성했다.
특검 관계자는 아직 김 원장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시술 비용을 지급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대가 관계가 명확한 만큼, 공짜 시술이란 점이 확정되는 대로 뇌물죄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 측은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를 부인하며, 단 한 푼도 직접 받은 금품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한편 법조계 일부에서는 방송과 특검이 “박대통령 개인 프라이버시인 얼굴시술에 대해서까지 문제 삼는 것은 인권유린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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