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매에 회부된 광주 북구 H타운 135가구는 감정평가액인 최저매각가격이 가구당 2천500만원에서 3천만원선으로 우선매수제 대상이지만 2천500만원 안팎의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가 부도임대아파트 주민들과 민주노동당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우선매수제와 경락대금 대출, 퇴거자 주택자금지원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여전히 만족스런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민간공급 공공임대아파트의 부도사태는 정부가 물량공급, 임대사업자 육성 위주로 정책을 수립하였고 지자체는 관리감독업무를 외면한 채 임대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데만 혈안이 된 결과이다.
또 국민주택기금 수탁운영자인 국민은행 역시 세입자의 보증금을 담보로 기금 대출을 하는 등, 해마다 수천억의 운영수수료를 올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임대사업자의 신용도나 사업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대출을 거듭한 책임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들이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만 맡기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제대로 된 타협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에 대한 검찰고발 등 사법권의 발동을 촉구하면서 상당한 효과를 냈다. 충남의 경우와 비교하면 광주시 지자체들의 태도는 너무나 안이하다.
민주노동당은 광주광역시 당국과 해당 구청에 다음의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부도임대사업자의 불법 국민주택기금전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
둘째, 국민은행의 국민주택기금 과다대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
셋째,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 승인 요건을 어긴 관련공무원을 처벌할 것
넷째,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양전환가격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것
2006년 2월23일(목)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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