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이냐 국민저항이냐 기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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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기각이냐 국민저항이냐 기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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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절차 및 내용상 하자와 특검발호, 헌재 8명 재판부는 위헌적

▲ ⓒ뉴스타운

2016년 4.13 총선 결과 김무성의 “도장을 갖고 튀어라!” 덕분에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지고 20대국회 거야(巨野)독재가 판을 치게 된 상황에서 3야에 여당내 친이가 가세하여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한 바, 탄핵 소추에 앞서서 헌법이나 법률위반에 대한 치밀한 조사로 적확(的確)한 증거에 따라 탄핵 소추가 이루어 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先) 탄핵 소추, 후(後) 증거조사(조작?)라는 본말전도 된 위법 위헌적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평등한 국민의 한사람(헌법 제11조)로서 재판에 의해서 유죄(有罪)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無罪)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는 무죄추정 원칙을 근본적으로 무시한 위헌 위법적 처사로서 원론적으로는 탄핵 소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설령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탄핵 심판을 의결 받은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전쟁선포와 강화, 국군통수권, 긴급명령 및 계엄선포, 헌법 재판관을 포함한 공무원 임면권을 갖도록 규정 돼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야가 국무총리에게 대통령과 동반퇴진을 강요하면서,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거야 국회에 내 놓고 헌법 재판관 등 공무원 임명권 행사를 중단하라는 등 위헌 위법적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합법을 가장한 정권탈취, 체제전복 음모로 내란 국면을 조성해 왔다.

게다가 거야(巨野)의 눈치를 보는 검찰이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뇌물공범 범법자로 만드는가 하면, 거야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특검이 법정 수사범위를 벗어나 수사대상을 무한정 무차별 확대 하는 등 무소불위의 월권과 위헌 위법을 자행하고, 사법부는 특검이 요구하는 구속영장을 자판기처럼 남발하고 심야 횃불폭력시위대의 청와대 100m 까지 진출을 허용, 국가최고보안시설인 청와대 담장을 넘는 범죄까지 조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욱 우려스러운 바는 정원에서 1명 결원으로 8명에 의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정한 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본령에서 일탈, ▲역사를 바라보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신속하게 심판하겠다는 사족(蛇足)을 달고 jtbc 태블릿pc 증거제외, 사건 발단에 중심역할을 한 고영태 녹음파일 공개검증 거부 등 편향, 편파, 졸속, 부실 심판에 대한 우려는 낳고 있으며, 8명 재판부로 심판을 강행하는 것은 9명으로 구성 된 전원재판부에서 6인 이상 찬성으로 탄핵 인용을 결정토록 정한 헌법 및 헌법재판소 법을 동시에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다.

만약 법치의 최후보루로서 국가최고규범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국회 및 거야의 위헌 위법적 행태와 국회 소추위의 소추 내용 임의 변경이라는 절차적 하자를 눈감고, 특검의 위헌 위법적 발호(跋扈)와 월권으로 사후에 만들어 낸 증거를 채택, 탄핵 심판에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 재판관들도 거야가 추진 중인 정권탈취 체제전복 내란음모의 공범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존립근거와 재판관 각인의 법적인 전문성, 그들의 인격과 양심에 비춰 볼 때 오심오판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는 싶지만 만약 헌재 마저 거야와 좌편향 사법부 입맛에 맞도록 탄핵 인용 결정을 한다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국민에게 남아 있는 수단은 헌법에 보장 된 저항권 발동 밖에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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